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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449
사건분류 처치행위(기타)
성별/나이 /세
사건요약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후 뇌경색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년경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중 2011.2.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1.2.21. 14:12경부터 18:34경까지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받고 19: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됨.
②20:45경 말을 잘 못하고 지시에 협조가 되지 않는 증상 나타남. 22:41경 MRI검사, 그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 확인
③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011.2.22. 16:10경 타병원으로 전원됨
④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편마비 등이 발생함.
결과 기각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수술과정에서 기존의 혈전이나 수술중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혈관을 폐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전 3-4주간 와파린을 투여하여 INR(항응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수치를 2~3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수술 시행전 원고의 INR수치가 1.18로 매우 낮았음에도 헤파린 또는 에녹사파린 주사(또는 와파린 3~4주처치)로 이를 적정수치인 2~3으로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여 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2010.11.12.경부터 수술전날인 2011.2.20.경까지 3개월이상 원고에게 와파린(항응고제)을 하루에 3mg씩 복용하도록 하였던 점, 수술 시행전인 2011.2.17.경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장에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점 이를 고려해볼 때 수술전 원고의 INR수치가 적정 수치보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술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수술 시행 중에도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ACT수치를 300~400초로 유지하며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 예방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급성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추가 검사를 하고 정맥을 통한 항응고제를 우선 투여하고 치료팀을 동원하여 응급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수술종료후 2011.2.21. 20:00경부터 원고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곧바로 뇌MRI검사 및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지 않고 22:10경이 되어서야 신경과에 연락을 하였고 22:40경에야 MRI검사를 한 과실로, 결국 원고가 동맥을 통한 기계적 또는 약물적 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1.2.21 14:57경 프레조몰(Fresofol)40ml를 주사맞고 15:00경부터 진정상태가 되어 18:34경까지 수술을 시행받은후 19: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19:48경 INR수치가 1.27로 측정되나 20:30경 항응고제인 크렉산(저분자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한점, 2011.2.21. 20:45경 말을 잘 못하고 지시에 협조가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위 증상은 뇌경색의 증상이기도 하나 마취에서 회복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점, 수술 시행중 장시간 마취제를 투여받았는데 마취에서 회복하는 정도나 속도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어 위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점, 경과 관찰을 하다가 2011.2.21. 21:00경 1시간 후에도 의식이 여전히 깨지 않으면 MRI촬영을 하기로 하고 22:20경 신경과 협진을 한후 22:41경 MRI검사를 시행한점, 검사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2011.2.2.1 23:41경 와파린을 추가로 투여한점, 수술중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이 발생한 경우 그 정확한 발생시점을 알수 없어 마지막을 환자의 의식이 정상이었던 때를 발생시점으로 추정하므로 2011.2.21. 15;00경을 발생시점으로 추정할수 있고, 그로부터 4.5시간 후인 19:30경 정맥내 항응고제 투여를, 6시간 후인 21:00경 동맥을 통한 기계적 또는 약물적 혈전제거술을 각각 시행할수 있었는데, 원고의 이상 증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1.2.21. 20:45경 이었으므로, 설령 그 즉시 혈관폐색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MRI검사등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수술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혈전제거술 등의 시행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중뇌동맥 페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수술전 시술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당시 피고병원으로부터 `시술을 위한 외래적인 서명이며 이는 너무나 간단한 시술`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시술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어려운 전문 의학용어인 `관상동맥손상,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천공, 패혈증`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바 없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수술 시행전인 2011.2.20.경 원고에게 이 수술의 목적, 방법 및 뇌경색 등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과실 없다.
(원고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