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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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72361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성별/나이 | /세 |
사건요약 | 급성 췌장염의 패혈증으로 사망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18. 23:00경 피고병원 내원.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 7.348 (정상범위 7.35~7.45), 이산화탄소분압 28.5 (정상범위 34~45), 혈청 탄산 15.3 (정상범위 23~30) ②2004.7.19. 00:50경 복부 CT검사, 결과 (췌장의 광범위 비대가 관찰됨. 중등도 양의 경계가 불명확한 저음영의 액체집적이 복강 내에 보이며 지방침윤이 췌장 주위 공간과 십이지장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위에 관찰됨. 다른 부분은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독됨) ③2004.7.20. 06:00경까지 급성호흡부전상태. 07:00경 동맥혈가스분석결과 {pH 7.178, 이산화탄소분압 22.7, 산소분압 90.8(정상범위 75~100), 혈청탄산 8.2} 및 심근효소검사결과 {CK-MB 8.21(정상범위 0~5), Troponin T 0.107(정상범위 0~0.1), Myoglobin 1,019 (정상범위 28~72)} ④2004.7.20. 09:00경 중환자실 이송 10:00 항생제 치료 시작 13:40경 혈액투석 14:00경 혈압상승제 및 강심제 투여 14:43 기관내 삽관 |
결과 | 기각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급성췌장염의 경우 복부CT소견만으로 췌장감염여부를 확진할수 없으므로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세침흡인 검사가 필요한데도 피고병원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내원당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6,700㎣(정상범위 40,000~10,000㎣)로 증가하였고, 호중구가 91.1%(정상범위 42~7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염증에 대한 생체반응의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염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혈액검사, CRP검사, 세균배양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가 요구되었음에도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만연히 급성췌장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2)①2004.7.18.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대사성산증을 시사하는 결과에 따라 호흡보상상태에 대하여 요구되는 세균배양검사, 경험적 항생제투여, 중산탄산염 투여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였고,②2004.7.20. 06:00경까지 급성호흡부전상태에 요구되는 인공호흡기 치료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③2004.7.20.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대사성산증의 악화, 심장기능의 이상, 패혈증, 급성신부전 진행 등의 증세에 요구되는 항생제 및 수액투여, 혈액투석조치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고 ④7.20 09:00경 망인이 중환자실로 이송된 다음에도 패혈성쇼크 상태에 요구되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의 사용, 혈압상승 및 심근수축력을 상승시키는 약제의 사용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10;00경이 되어서야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13:40경이 되어서야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며 14:00경 이후에야 혈압상승제 및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14:43 이르러서야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1)2004.7.19. 복부CT검사결과 췌장의 감염 및 괴사를 확인 할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난 7.20 02:00경 이전까지 발열이 없었고, 호흡수도 24회를 넘지 않았으며, 맥박수도 90회를 초과하지 않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 나아가 백혈구의 증가 및 호중구의 상승은 급성췌장염 등 비감염성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반드시 감염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복부CT검사 외에 세균감염 우려가 있고 배양검사의 시간도 수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임상에서는 시행되는 경우가 그리많지 않은 세침흡인검사 및 그밖의 염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7.20일 이전에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004.7.18., 7.19 경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망인은 정상에 가까운 비교적 경한 대사성산증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즉시 경험적 항생제 투여, 중산탄염 투여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7.20 14:43경 이전에 빈호흡 등 호흡곤란 상태가 즉각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요구될 정도로 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4.7.20. 07:00경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심근효소검사결과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09:00경 중환자실로 이송한 다음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및 중탄산염을 투여하였고 10:00경부터는 승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였으며 11:00경에는 소변이 나오지 않아 신기능부전으로 판단하고 신장내과 전문의 상담을 거쳐 13:40경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항생제는 10:00경에는 세보박탐을 14:00경에는 메로페넴과 오니다졸을 각 투여하였으며,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14:40경에 투여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변화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적절히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검사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처치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같은 처치가 의료상의 과실에 이를정도로 지체되었다고 할수 없다.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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