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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1223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여/세
사건요약 당뇨기왕증 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삽입술 2일후 스텐트혈전증에 의한 악성부정맥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9.11. 04:10경 전날 오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양쪽 어깨에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망인이 심근효소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심전도검사에서 ST분절 상승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자 망인에 대하여 비ST분절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다음 06:06경 망인에게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 75mg 8T등을 투약하고 심장혈관조영술을 계획하고 06:4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조치함.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당시 약1년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평소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
②피고병원은 2007.9.13. 08:00경 망인에 대하여 심장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좌측 관상동맥 하행지에서 80%의 협착을, 우측관상동맥에서 90%의 협착을 발견하였고, 우측 관상동맥에 가이드와이어를 통과시킨후 풍선을 확장시킨 다음 혈관내벽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고, 좌측 주관상동맥에도 스텐트 1개를 삽입하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함.
③스텐트삽입술시행 4시간후 망인의 심전도검사결과 혈관재관류가 생겨 수술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2007.9.14. 13:30경 일반병실로 이동, 24시간 홀터모니터(심전도) 계획을 세웠다가 17:46 24시간 홀터모니터를 취소. 주말동안 지켜본후 퇴원시키기로 계획함.
④2007.9.15. 08:00경 망인에게 투약하기로 하였던 플라빅스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프레탈정 100mg 2T가 투약되지 않고 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의사지시 및 투약처치기록에 투약하였다는 기록이 없음. 08:50경 아침식사후 갑자기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망인이 호소하였고, 주치의는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검사를 지시하고 니트로글리세린(심장혈관확장제)을 투여하였으나 그 효과가 없었다.
⑤망인은 09:2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다가 한차례 구토를 하고 발한 소견을 보였으며 다시 니트로글로세린을 투여하였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 변동사항은 없었고, 심근효소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⑥망인이 09:32경 체한 듯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소화제를 요구하여 09:40경 소화기 계통의 복용약인 가스모틴정, 큐란정 처방
⑦망인은 10:05경 발한 소견 심해지고 혈압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졌으며, 맥박은 잡히지 않고 의식이 흐려져 같은날 10:07경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호흡을 도와주는 앰부보조환기 및 심전도 모니터 시행하면서 같은날 10:3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함.
⑧망인은 10:35경 심실세동 및 심실빈맥의 소견을 보였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하고, 심장마사지 및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12:2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언을 함.
⑨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상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스텐트삽입술 시행후 급성 심근경색증, 당뇨병, 다혈관질환 등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재발하고 여기에 심실세동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임상적 스텐트혈전증에 의한 악성부정맥(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함.
결과 기각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스텐트삽입술은 스텐트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여자, 당뇨병,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병변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스텐트혈전증 발생의 위험성 및 스텐트혈전증 발생시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스텐트삽입술 이후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량의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여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스텐트혈전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게 충분한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한 2007.9.11. 06:06경 빠른 효과를 위하여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 75mg 8T를 복용하였고, 다음날부터 사망전날인 2007.9.14.까지 매일 오전8시에 플라빅스정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를 복용하였으며,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직후인 2007.9.13. 09:30경, 13:00경, 18:00경 각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 100mg 1T를 추가로 복용하고, 다음날 2007.9.14. 18:00경에도 프레탈 100mg 1T를 복용한점, ②플라빅스와 아스피린프로텍트와 같은 항혈소판제는 약력학적, 약동학적 측면에서 하루 한번 투약만으로도 혈소판 응집억제기능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투약하는 것이 원칙인점 ③비ST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2제 항혈소판제(플라빅스,아스피린프로텍트)와 더불어 프레탈을 추가한 3제 항혈소판제를 투약할 경우 30일 이내 스텐트혈전증의 발생빈도를 효과적으로 낮출수 있는데 피고병원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망인에게 플라빅스정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 뿐 아니라 프레탈정까지 투약하였고, 스텐트삽입술 도중 및 시술 이후 항응고제인 크렉산주도 지속적으로 투약한점, ④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피고병원이 충분한 약물을 사용하여 스텐트혈전증의 발생을 방지하려 했음에도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끼자 충분한 양의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
2) 2007.9.14. 18:00이후 항혈소판제 투약을 중단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입원한 2007.9.1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7.9.15.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플라빅스정과 아스피린플로텍트정을 처방하여 피고병원의 원내 약국에서는 위처방대로 조제를 하였고, 매일 1회 투약하였으므로 위 7회 처방중 2009.9.13. 08:00경 투약예정이었던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7.9.11.부터 16일까지 6일분의 플라빅스정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을 처방 및 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병원의 정규처방은 당일 02:00이전에 이루어져 당일 점심,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 투약하게 되는데, 처방전에 기재된 `QDPC`는 하루한번 다음날 08:00에 복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BIDPD`는 하루에 두 번 당일 18:00, 다음날 08:00 복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TIDPC`는 하루세번 당일 13:00, 18:00, 다음날 08:00 복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점, ③의료진은 2007.9.13. 20:16 정규처방으로 망인에 대하여 `플라빅스 75mg 1T QDPC,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QDPC, 프레탈정 100mg 2T BIDPC`를 처방하였고, 피고병원의 원내 약국에서는 2007.9.14. 03:11 조제하였으므로, 위 정규처방전에 의하여 망인에게 2007.9.14. 18:00 프레탈정 1T를, 2007.9.15. 08:00 플라빅스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프레탈정 100mg 1T를 투약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망인 사망전날인 2007.9.14. 18:00 망인에게 프레탈정 100mg 1T는 투약되었다).④다음날인 2007.9.14. 18:43에도 정규처방전으로 위와 같은 처방을 하였고, 원내 약국에서는 2007.9.15. 03:18에 조제하였으므로 위 정규처방전에 의하여 망인에게 2007.9.15. 18:00 프레탈정 100mg 1T를, 2007.9.16. 08:00 플라빅스정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프레탈정 100mg 1T를 투약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⑤2007.9.15. 망인이 사망한후 플라빅스정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프레탈정 100mg 2T가 반납되었는데, 위 약은 2007.9.15. 18:00 및 2007.9.16. 08:00에 투약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투약하지 못한 약으로 보이는 점, ⑥207.9.15 08:00 간호사가 망인에게플라빅스정 75mg 1T,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T, 프레탈정 100mg 1T를 투약하였으나, 같은날 10:3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약사실을 전산입력하지 못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착오로 2007.9.15. 18:00 및 16일 08:00분의 약을 반납하면서 2007.9.15. 복용약을 반납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9.15. 망인에게 항혈소판제를 투약한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에게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플라빅스정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은 하루 한번 투약만으로 혈소판 응집억제기능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망인은 사망전날 18:00까지 프레탈정을 투약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투약중단으로 인하여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과실 없다.
3)피고병원은 심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스텐트혈전증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4시간 심전도검사계획을 취소하는 증 심전도 검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스텐트혈전증의 발생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스텐트삽입술 이후 심장혈관의 재관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7.9.15. 07:00경까지도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바 없는점, ②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2007.9.14.까지 지속적으로 심전도검사를 하였고 2007.9.15.에도 13:00, 18:00 각 심전도검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다만 검사결과가 좋으면 이후 검사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③2007.9.15 08:5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자 즉시 심전도검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4시간 홀터모니터(심전도)계획을 취소한 사정만으로 심전도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스텐트혈전증 발생 사실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수 없다.
4) 망인이 2007.9.15 08:50경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스텐트혈전증 발생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10:05경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까지 약 1시간15분 동안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인하여 소화제를 처방하는 등 신속한 응급치료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상 `망인이 체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피고병원이 스텐트혈전증을 의심하였다면 곧바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 심근경색증이 의심될 만한 소견이 보이면,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응급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점, ②망인이 2007.9.15. 08:5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바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점, ③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는 출혈 등의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심근경색증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수 없는점, ④망인이 2007.9.15. 08:5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때로부터 불과 1시간 15분만에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며 심실세동 및 심실빈맥 소견을 보이자, 피고병원은 신속히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점, ⑤스텐트혈전증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률이 약 30%내지 45%에 이르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불량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없다.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