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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2942
사건분류 검사및진단행위(진단)
성별/나이 /38세
사건요약 잘못된 생검검체로 수술 (간의 1/2절제)
사실관계
결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당시 38세의 성인을 판단능력이 있었는데도, 피고병원은 원고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동생에게만 원고의 상태 및 수술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치료 여부 및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수술직전 2009.4.9. 원고로부터 수술·검사·마취신청서를 받으면서 원고의 상태와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한시(2009.4.10.-2009.5.29)
③노동력상실률 : 100%
④금액 :3,529,220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009,000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4)책임제한 : 20% (1,107,644원)
(5)위자료: 원고(13,000,000원)(참작 :①원고의 나이, 가족계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의 책임제한 정도
④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6)손해배상 :원고(14,107,644원)
(7)**합계 :14,107,64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