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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0864
사건분류 처치행위(투약)
성별/나이 남?/69세
사건요약 진정제 투약후 심정지 사망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4.12. 09:30경 오른쪽 가슴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피고병원에 방문함. 당시 장음, 폐음, 심박동 모두 정상, 혈압도 130/80으로 정상
②10:15경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엑스레이 촬영한후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정제인 메로드(디아제팜)의 투여를 지시함. 10:27경 위 메로드 주사 1대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체인스톡 호흡(임종시 나타나는 특징적 호흡으로 무호흡과 심호흡이 불규칙하게 나타남)을 하면서 심박동이 저하됨. 이에 구강대 구강 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기관내 삽관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구강 대 구강 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강심제인 에프네프린을 심장내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함.
③10:32경 119구급대 호출하여 10:34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10:37경 망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타병원으로 출발한 뒤 차내에서도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등을 계속하였고 10:42경 타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송도중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④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피고병원은 흉부 및 심장질환을 의심하였고, 병원에 심전도기계, 산소호흡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2)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69세 고령의 망인에게 심장질환을 악화시킬수 있는 향정신성약물인 메로드(디아제팜)을 부주의하게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3)망인이 위 약물 투여 직후 무호흡과 경기발작을 일으킨 상태에서 즉시 기관삽관 등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응급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4)메로드를 투여하기 전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1)망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를 아직 확인하기도 전에, 단지 환자에게 흉부 및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2)메로드는 디아제팜 성분으로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발작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서,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정맥주사하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켜 무호흡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①망인은 심장에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국소적인 심근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에 따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실 ②심장동맥경화를 포함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평소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실 ③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에 가슴부위 통증만으로 심폐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실 ④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기왕증이 없었던 사실 ⑤환자가 검사 도중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메로드와 같은 신경안정제를 투여할수 있으며,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적정용량을 투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망인의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일단 진정 목적으로 위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과다용량을 투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메로드 투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3)피고는 망인의 급작스런 심폐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구강 대 구강 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응급구조장비가 갖추어진 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으며, 구급차 안에서도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돌연사한 것으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을 미리 예견할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경과가 너무 급박하여 상금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거나 기관내 삽관을 조기에 시행하였더라도 회복되기 힘들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응급조치상 과실은 없다. 4)대법원 판례에 의거, 망인의 사인은 주사제 부작용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청구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