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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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57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성별/나이 | /세 |
사건요약 | 치핵절제술 후 변실금 발생 |
사실관계 | |
결과 | 청구기각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의 만성빈혈이 기왕력인 위 절제수술의 후유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치핵으로 인한 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속단하여, 이 수술 이전에 시행한 대장내시경 결과 치핵, 치열, 치루의 소견이 없고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부종 및 충혈을 동반하는 내치핵의 상태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3도의 치핵으로 진단하여 이 수술을 한 잘못이 있고 2)이 수술 후 2006년3월 중순까지는 피고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줘서 그나마 변을 보았는데 이후 약을 처방하지 않은 과실로 변비와 분변폐색으로 인하여 변의를 모르는 직장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분변의 실금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3)원고는 치핵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어 추가적인 손상을 받게 되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술 과정에서 항문 인점 조직의 과도한 절제와 봉합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파고병원은 항문과 직장의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봉합하여 항문협착을 초래한 잘못이 있고, 4)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수술 30분 전쯤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수술동의서를 받았을 뿐 의사가 보존적 치료와 이 수술의 비교 설명 및 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피고병원이 만성 빈혈의 원인을 치핵으로 인한 출혈로 속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이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 피고병원의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진단상의 잘못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치핵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행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데, 수술 전날인 2006.2.15. 시행한 대장내시경 결과 `EXTERNAL VIEW:치핵,치열,치루 등의 소견 없음`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원고는 과거에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②2005.5.4. 건강검진센터에서 대변 잠혈반응 검사결과 출혈소견이 있었고, 2005.5.8. K외과에 내원하였을 때 치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2005.5.10.부터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였는데, 원고는 배변시 항문출혈 증세와 빈혈증세를 호소하였다. 내과에서도 2회에 걸쳐 치질 수술을 권유하였다. ④수술 전날 시행한 대장내시경 결과지에 `EXTERNAL VIEW:치핵,치열,치루 등의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사는 치질수술을 결정한 이후 내시경으로 대장 내부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검사결과에서 의미있는 것은 대장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소견에 국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장수지검사도 대장내시경 검사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직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상 소견 없음`의 기재가 치핵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할수 없다. ⑤이 수술 전 배변 시 치핵이 항문으로 나와 배변 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진단(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세는 `내치핵 3도`에 관한 증상일 뿐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에 대한 증상은 아니며, 잦은 출혈을 유발하는 2도의 내치핵도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 괴사성 외치핵, 크기가 큰 혈전성 외치핵, 약물치료로 호전이 잘 되지 않는 부종성 외치핵, 자주 붓거나 증상을 유발하는 췌피 역시 수술의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진료 경과에 의할 때 원고의 상태가 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원고는 2006.3월 중순 이후 피고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아 변비와 분변 폐색이 발생하여 직장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도 처방하지 않았는지, 그 약을 처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 병원에게 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주장 이유 없다. 3)대법원 판례에 의거, 이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항문 협착의 증세가 일시 나타났다는 나쁜 결과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피고병원의 수술에 있어서의 술기상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원고에게 치핵 수술의 기왕력이 있으므로 이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항문 협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주장 이유 없다. 4)①원고는 이 수술 이전에도 이미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이 수술 받은 이후인 2006.6월 하순경부터 2009.6월경까지 치핵이나 항문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병원에게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9.8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원고가 2009.1.22. 피고병원 의사에게 현 질병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타 정형외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인하여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위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고, 그 때로부터 약 20일 후인 2009.2.13. 원고가 피고병원의 의사에게 이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배상하라는 위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④이 수술 이후 2009.6.23. 대학병원에서 분변의 실금의 최종진단을 받을때까지 약 3년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어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치질수술후 항문조절결함이 발생하거나 변실금이 동반되는 것은 잘못된 수술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이 수술의 진단, 처치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일련의 의료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수술동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병원 의사가 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인 변실금이 이 수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