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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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2859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안면윤곽 및 양악수술을 시행 받은 후 저작 운동시 잡음 및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소견을 보이고, 개구장애 및 전치부 개방교합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2. 피고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면윤곽수술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제안을 수락하여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②2011.1.21., 4.21. X-ray검사를, 2.23. CT검사를 각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수술계획지를 작성하였음. ③4.25. 11:20부터 21:30까지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원고는 안정적이었고, 4시간 경과 후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음. ④4.26.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고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하였고, 4.27. 다시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하여 이상 징후가 없자 퇴원 조치하였음. ⑤8.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검사를 받고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 후 신경통 치료제 뉴론틴을 처방받았음. ⑥9.26. X-ray검사를 받고, 2012.2.7.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X-ray검사를 받았음. ⑦2013.1.18. 턱 감각이 무디고 불편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X-ray, CT검사를 받고 통증의학과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⑧2.7.부터 11.22.까지 ㅅ병원, H병원, ㄱ, ㅅ, K대학병원 등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삼차신경 하악분지 손상 등 소견을 보였음. ⑨원고는 현재 개구장애, 좌측 하악 관절부 관절답음, 좌측 하순 및 치아 부위 감각저하와 통증, 좌우측 하악 측방운동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 증상이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X-ray 및 CT검사를 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계획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수술 중이나 그 후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원고가 의료진에게 특이할 만한 합병증을 호소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이 수술 후 실시한 CT검사상 신경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수술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적인 수술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거나 원고의 출혈, 부종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턱관절부 개구 시 동통을 동반한 부정교합의 증상은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특이한 점은 감정인 진료실에서 감정 시 우측 개방교합을 호소하며 어금니가 닿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진촬영 시 교합되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다소의 의도적 보상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됨’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부정교합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3일간 매일 수술 부위, 배액관, 교합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안면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통증, 이상감각, 개구장애 등 특이할 만한 이상증세를 호소한 바 없는 점, 의료진이 왼쪽 턱의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한 신경손상검사, 방사선검사, CT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고의 왼쪽 턱의 감각이상에 대응하여 신경통증 치료제 뉴론틴을 처방한 것은 당시로서 적절한 대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비대칭, 염증, 불유합, 부정교합, 감각이상, 감각저하, 표정근 마비 등 후유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수술동의서에 원고 및 담ㄷㅇ의사인 피고가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27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