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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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607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성별/나이 | 여/60세 |
사건요약 | 갑상선절제술 직후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로 사망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17.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결절이 관찰되어 2009.3.4. 피고병원 내분비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갑상선암을 진단받음. ②2009.5.13. 좌측 갑상선암에 대한 갑상선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5.14. 10:10부터 12:00까지 양측 갑상선 절제술 등을 받은 후 13:00경 회복실로 이동되었으며, 회복실에서 의식이 뚜렷하고 수술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관찰되지 아니하여 13:40경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됨. ③15:45경 수술부위에 있는 배액관에는 출혈양상으로 배액이 되고 있었고 망인은 목에 약간의 통증을 사정하였는데, 17:28경 목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간호사실로 직접 걸어가 목이 계속해서 부어오른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함. ④망인은 17:30경 수술부위에 출혈 및 부종으로 인하여 호흡하기 힘들어 하는 상태였는데, 피고병원 의사가 도착한 17:33경 산소포화도가 72% 정도에 불과하자 17:34경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그 곳에 발생한 다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앰브 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으며 17:36경 심폐소생술팀이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 기도삽관 등을 시행함. ⑤1차 기도삽관에도 불구하고 17:38경 산소포화도는 77%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고, 17:40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17:45경 2차 기도삽관을 실시하였는데, 18:00경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77% 정도였고, 18:06경에는 72%였으며(18:05경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송됨), 18:10경에야 99%로 회복되기 시작함. ⑥18:10경 출혈부위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는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중등도의 뇌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고 그 후 의식개선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6.17. 18:10경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함.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①망인의 수술부위인 갑상선은 기도 등을 포함한 호흡기와 가까운 부위로서 수술부위에 출혈 발생시 호흡기에 압박을 주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감시하고 환자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응대할수 있도록 조처하는 등으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망인이 일반병실로 온 이후 15:45경에만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배액관에 출혈이 있고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 ②망인에게는 호출벨이 제공되었음에도 망인은 직접 간호사실을 찾아가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대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적어도 수술후 기도압박을 가져오는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대부분 없어지는 시간까지는 보다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직접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에는, 그 직후 산소포화도가 72% 정도로 떨어졌고, 혈종제거술도 수술실이나 응급실이 아닌 당시 입원하고 있던 일반병실에서 응급으로 이루어지고, 수술 직후 바로 기도삽관을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③1차 기도삽관 이후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1차 기도삽관이 적절한 위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저산소증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위치에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그 후 기도삽관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1차 기도삽관 후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주의깊은 경과관찰을 하고 망인에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각적인 응대상태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시행한 1차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망인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결국 이를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 조직 및 혈관 등의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종양을 제거해야 하고, 혈관 손상등으로 출혈 발생 시에도 주의 깊게 지혈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술로 인한 출혈발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갑상선 전절제술에도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상하갑상선 동정맥, 중갑상선 정맥 등 혈관을 그 분지에서 결찰 분리하고 전기소작술로 지혈을 하였으며, 수술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지혈제의 일종인 Tissel을 뿌리는 등 출혈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별달리 출혈을 예상할 만한 증후가 보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술 종료 후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등 수술 후 출혈에도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숨어 있는 혈관이 발생하는 등 모든 출혈혈관에 대한 지혈조치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에야 비로소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후적으로 망인에서 수술부위에 대하여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병원에 술기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40%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기대여명:24.6년, 가동연한:만 63세가 되는 날(2012.1.1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22,493,614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4,000,000원 ) (4)책임제한 : 40% (10,597,445원) (5)위자료:망인(16,000,000원), 남편(8,000,000원) 자녀4(각2,0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②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정도) (6)상속:남편(15,253,848원), 자녀4(각6,835,899원) (7)**합계 :42,597,44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