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89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을 주호소로 물리치료 및 적외선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등 치료하였으나 족근관절부위 절단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당뇨로 인해 신장 및 췌장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자로 2011.2.21.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저림을 주 호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 제한으로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경부 물리치료 및 양쪽 발등에 적외선치료를 시행받았음.
②2011.2.25. 원고는 피고병원에 양쪽 발등의 화상이 2일 되었다며 내원하였고 피고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하면서 이후 두차례 화상부위 소독 및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왼쪽 발등 화상부위는 괴사성 조직소견이 보여 A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③A병원에서 화상부위 변연절제술 시행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4.27. 괴사된 창상피부조직 제고 및 부분 피부이식술, 피판술을 시행하였으나 감염증 소견이 보이소, VRE라는 난치성 균에 감염되면서 현재 원고는 좌측 족근 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은 상태임.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병원 물리치료사는 약 10분 동안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채로 적외선 조사기에 노출되게 하고 치료동안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거나 주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물리치료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다만, 원고가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화상치료가 지연 및 악화되었고, 당뇨병성 혈관병증으로 인한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손상부위 괴사가 일어난 점, VRE감염에 따라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좌측족근관절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25.8% ④금액: 157,040,242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7,364,953원②향후치료비: 없음 ③보조구비 : 2,617,740원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85,659,454원(50%) (5)합계 : 95,659,45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