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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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502152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미상 |
사건요약 | 지방 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후 유방비대칭 발생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경 상호불상의 성형외과에서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주입 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4차례 염증 완화 수술을 받음. ②피고는 2005.4. 피고 병원(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염증 치유 후 구축상태 및 유방의 비대칭, 좌측 유방의 반흔에 대하여 호소하고 수술받기로 함. ③2007.5.4. 양측 유방 절개하여 과거 지방주입으로 변형된 조직을 제거하고 생리식염수팩(우측 125cc, 좌측 150cc)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음.(1차 수술) ④2008.8.29. 구형구축 및 통증, 좌측 유방 위치가 바깥으로 가 있다고 호소하여 구형구축 교정 위해 양측 유방에서 생리식염수팩 제거하고 코헤시브젤(우측 150cc, 좌측 175cc)을 삽입하는 보형물 교체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⑤2011.1.경 원고는 구형구축 및 통증, 보형물이 느껴지며 소리가 나고 유두가 바깥으로 향하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며 자연스럽게 처진 모양으로 교정을 원해, 2011.4.22. 구축현상이 생긴 우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인조진피를 적용하여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함.(3차 수술) ⑥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이 비대칭이고 양측 유균과 유두의 위치가 다르며 통증이 있는 상태임. |
결과 | 청구 기각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 살피건데, 1) 1,2차 수술시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개인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생긴 합병증으로 이미 양측 유방에 비대칭이 발생해 있었고, 1차 수술 전 원고의 좌측 유방이 우측 유방보다 지름이 1cm 정도 작았으며, 1차 수술의 목적이 양측 유방 비대칭의 교정이였으므로 좌측에 더 큰 보형물을 삽입한 점, 1차 수술 후 발생한 구형구축을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할때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좌측 유방에 더 큰 보형물을 사용한 점, 양측 유방 비대칭이나 구형구축은 유방확대술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인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여 위와 같은 악결과가 나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차 수술시 계획된 좌측 유방 개선술을 시행하지 않고 우측 유방의 보형물 크기를 조절하지 않은채 부정확한 위치에 재삽입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차 수술 전날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호소 증상은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 및 통증이었고, 좌측 유방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수술 동의서에도 병원 의료진이 직접 수기로 그린 그림에 우측 유방에 수술 부위 표시, 보형물 삽입 위치과 모양이 그려져 있고 좌측 보형물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보형물의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형물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전 이미 구형구축의 정도가 Baker 분류 2단계에 해당하였고, 3차 수술에서 구형구축이 발생한 피막을 절제하고 인조진피를 적용하며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구형구축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유방 비대칭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 기각)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