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외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726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마비성 장폐색 환자가 1,2차 수술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로 인해 사망함 |
사실관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수술시간이 길었다고 하여 망인에게 나타났던 쇼크가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액공급에 의해 이러한 쇼크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는 무관한 불가피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진료 기록의 부실로 망인이 받은 수술들의 내용, 2차 수술 시 망인의 공장 전체를 절제해야만 했던 이유등을 알 수 없게 됨으로 써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유무는 피고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망인은 내원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고, 1990년 교통사고로 개복 후 비장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 데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장유착이 더 쉽게 발생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20.18년/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21,751,263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844,875원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39,000,000원(망인1,800,000원+ 망인의 처 9,000,000원+망인의 자녀 세 명 각 4,000,000원) (5)책임제한: 14,298,068원(50%) (6)합계 : 53,298,06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