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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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3세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유합술 시행 후 하반신 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8세경 척추측만증이 발견되어 10세경 부산 00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2년간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2001년경부터 척추측만증이 더욱 심해져 2004.3.29. Y대학 병원에서 제5번 흉추부터 제1번 천추까지 후방척추교정술 및 후방기기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에도 불구하고 척추측만증이 더 악화되었고, 2009.8.4. 위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2004.4.경 78도에서 2009.8.경 85도로 더 진행되고, 다시 수술하여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의 부는 2009.10.6.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 A에게 원고가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측만증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위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3.9. 원고에 대한 요추 MRI 및 3D CT를 촬영한 결과 원고에게 C 모양의 척추측만증 및 흉추-요추간 우측 편위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의사 A의 집도 하에 3.10. 10:35경부터 21: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위 수술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고열증상 및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수치가 나타났고, 3.20. 균 배양검사 결과 MRSA가 다시 발견되자 의료진은 3.21. 수술부위에 대한 대량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에게 위 2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고열증상 및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수치 등의 이상증상이 남아있자 의료진은 4.1. 원고에 대하여 대량 세척, 변연절제술 및 혈종배출술을 시행하고, 수술부위에 대한 로드 조립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후 현재 배꼽 아래로 양쪽 하지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없는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고,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하여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척수신경에 이상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수술 중 만곡의 교정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유발 전위 신호가 소실되는 등 척수신경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배꼽 아래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모두 마비되었는데 배꼽 부위의 감각 등을 관장하는 것은 제10번 흉추 부위 척수신경으로서 위 수술 과정에서 제10번 흉추 부위 척수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하지마비증상 및 배뇨·배변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만곡의 교정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견인 등으로 제10번 흉추 부위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로 신경계 합병증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기로 기재·확인하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척추 변형 정도가 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하지마비 및 세균감염증상이 나타난 후 신속하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재수술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9,735,508원 ②향후치료비 : 19,940,801원 ③보조구비 : 18,415,99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45,013,9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931,871원(503,106,239원×0.3) (5)위자료 ①금액 : 2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75,931,87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