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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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4621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36세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궁경부 무력증이 확인되자 입원 조치 및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등 처치를 하여 응급 자궁경부 결찰술 시행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7.30.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 22주 6일인 11.26. 밑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자궁경부 50% 정도 소실되고 자궁경부 길이가 1.5cm로 단축되었으며 양막이 돌출되어 자궁경부 무력증이 확인되었음. ③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 조치 후 ABR 및 하지 거상을 지시하고 자궁수축억제제를 주입 등 처치를 하였음. ④11.27. 09:40부터 10:45까지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종료 후 망인에게 ABR 및 하지 검사을 지시하였음. ⑤12.1. 14:00 수치료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당시 혈압 80/50mmHg, 맥박 56회/분으로 측정되고,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불명 상태였음. ⑥14:05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혈압상승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였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⑦14:20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중 의식이 약하게 회복되었으나 14:23 맥박과 자가호흡이 없는 증상을 보였음. ⑧14:30 망인을 분만실로 옮겼다가 14:36 수술실로 이동시킨 후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및 혈압상승제 주입을 계속하였음. ⑨15:05 응급 처치를 계속하면서 ㅊ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5:25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었음. ⑩2.20. 10:56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을 원인으로 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임신 중 약 1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후 필수적으로 최대한 누워서 안정을 취하여야만 하는 등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을 가진 환자였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 및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내지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그 위험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망인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적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수술 부위에 심한 자극을 주지 않는 최소한 하지 운동이나 체위변경, 하지 마사지, 압박스타킹 착용, 간헐적 공기압박 등 비교적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수술 후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숨찬 증세 등을 수차 호소하고 지속적인 빈맥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혈액응고검사 결과 PT는 10초 이하, aPTT는 27.8로 확인되어 혈액응고 경향이 증가하는 등 심부정맥 혈전증 내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 및 조치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입원한 때부터 수술 후 씻기 위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까지 상당 기간 침상안정을 취해 온 점, 심부정맥 혈전증 내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나타낸 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하지거상 상태에서 침상안정 중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겼고, 다리의 근육이 수축하며 떨어져 나간 심부정맥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예방조치에 더하여 혈전이 폐동맥을 완전히 막기 전에 적기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심정지가 발생하면 자발 순환이 회복될 때까지는 심폐소생술이 다른 응급조치에 우선하고 자발 순환을 회복한 후에 중심정맥압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혈당 측정은 의식을 잃은 환자의 원인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맥박이 소실되었다가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중심정맥압 시도나 혈당 측정보다는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시행하였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혈압상승제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계속 투여한 점,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중 측정한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나지 않고 맥박이 소실되는 형태만 나타났으므로 심실세동을 치료하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 발생 당시 이미 망인이 폐색전증이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혈전용해제 및 경피적 혈전제거술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도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려운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나 예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공동 지급할 것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고위험군 환자로서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 받았더라도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8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25,998,340원/ 일실퇴직금(18,386,75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7,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145,47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96,659,171원(655,530,57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06,657,764원) (6)**합계 : 226,659,17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2가합23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