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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청주지법 2019나1206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5년 전 우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검사결과 좌측 난소 양성종양이 발견되어 종양 제거술 시행 중 장과 종양간의 유착이 발견되어 장유착 박리술 시행과 함께 충수를 절제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1.경 우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11.10.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좌측 난소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었음.
②담당의는 난소 종양에 대한 추적검사 시행 중 2012.11.2.경 종양 제거술을 권유하였는데, 1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0.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과정에서 소장이 앞쪽 복벽과 좌측 난소종양과 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장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충수를 절제하였음.
④수술 후 11.25. 퇴원하였다가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을 느껴 11.26.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장 폐쇄가 의심되어 외과로 전과 및 진료를 받았음.
⑤수술 후 장폐쇄 진단을 받은 후 집중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⑥11.26. 재입원 후 비위관 삽입을 통한 감압조치, 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11.30. 구토 등 증상이 악화되었음.
⑦의료진은 복부 CT검사 후 수술을 권유하여 12.3. 수술 시행하였는데, 개복한 결과 소장의 심각한 유착과 폐쇄, 이전 수술 부위와 대장 사이의 심한 유착이 발견되었음.
⑧소장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 우측 대장의 반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는 단장증후군, 소화불량 등 고통을 호소하였고, 12.29.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⑨원고는 현재 소화불량, 배변 횟수 증가, 변실금 등 장해를 입은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래도 인용한다. 원심은 “1차 수술과 관련하여,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 장 유착 또는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의가 원고에게 수술 후 유착으로 수술시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차 수술 중 장 유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박리하는 긴급 수술이 시행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명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전 외과 협진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중 확인한 장유착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과거(2006년)에 있은 우측 나소 절제술 이후 별다른 장 유착 또는 장 폐쇄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5년 전 수술 이력만으로 담당의가 1차 수술 전 외과 의사에게 미리 협진을 요청하여 수술을 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전 장유착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장폐쇄 진단을 위한 확실한 검사방법은 복벽에 구멍을 뚫어 복강경으로 뱃속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는 수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장유착이 매우 심한 환자라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복벽에 붙은 소장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위 1차 수술과 같이 개복을 통해 유착을 박리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유착 상태나 정도를 미리 진단하지 못한 데 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과 관련하여, 1)2차 수술 전 장 폐쇄를 미리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검사를 하지 않는 장 폐쇄가 발생한 위치와 정도 등을 정확히 예상하여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장 폐쇄가 초기에 진단되더라도 비위관 삽입을 통한 감압조치, 수액치료 등을 통하여 장 폐쇄가 자연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더 많고, 수술을 할수록 오히려 장 폐쇄가 다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점, 장유착 박리술 후 장폐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만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앞서 장고의 장 폐쇄 위치, 정도 등에 관하여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장 폐색 증상 악화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수술 일정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가 11.30. 당시 응급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쳐 2차 수술일정을 지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그것이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과실 또는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해당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바, 2차 수술에 앞서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담당의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에게 수술 소견과 수술 범위, 향후 광범위한 소장 절제로 인한 설사, 영양 불균형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충수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진에 참여한 의사가 원고의 충수를 절제한 점, 사전 설명 없는 충수 절제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사전 설명 없이 1차 수술 중 원고의 충수를 제거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추가로 판단건대, 원고는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되는 정도로 불성실하였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의료진이 원고의 심각한 장 유착 상태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료진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고 전원을 권유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다거나 전원을 권유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1차 수술 중 충수절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현재 원고의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5가단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