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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2715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0세
사건요약 인공관절 치환술 후 관절강직 및 운동장애 등 후유증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4.29. 우측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이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관절 내 다량의 삼출액과 연부 조직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②원고는 2009.5.1.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지속적인 동통과 부종 소견을 보였고, 5.7. 수동 관절범위 운동을 시작으로 5.16. 이래로 보행운동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우측 무릎 관절에 강직 소견이 나타났으며, 현재 우측 슬관절의 운동 범위가 25‘ 내지 50’로 제한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관절에 동통 및 부종이 상당하였으므로, 감염 우려 및 수술 실패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부종을 가라앉히고 보전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최초 진료 후 2일만에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동통과 부종이 지속되다가, 이로 인하여 신경, 근육 및 관절이 손상되어 우측 관절 강직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우측 관절 상태에 비추어 가능한 치료방법들을 열거하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인 원고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인공슬관절 치환술 후에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이 복합적인 점, 원고는 2009.4.24. 이전에는 우측 무릎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ㅅ병원에 최초 내원한 지 2일만인 2009.5.1. 다소 경솔하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슬관절 강직부분 Ⅱ-5(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1.86년(2041.3.2.)/ 가동연한 : 60세(2019.3.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3%(영구)
④금액 : 24,904,651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961,636원
②향후치료비 : 3,287,57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207,702원(33,153,861원×0.7)
(4)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43,207,70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