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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5518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2006.1.25. 계단을 오르던 중 위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20:2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날 귀가하였다.
②원고는 1.26.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제4-5번 요추 수핵탈출증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27. 원고에게 제4-5번 요추 부분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피고의 재수술 권유를 거부한 채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여, 1.29. 02:00경 S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사로부터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급성재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04:00경 후방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 골유합술 등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⑤원고는 현재 요통, 하지방사통, 보행장애, 요실금,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실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3%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및 진단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제거된 2.5cm X 2.0cm 정도의 수핵 조각이 피고가 시술한 위 1차 수술 당시 이미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유리되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1차 수술 당시 이미 마미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6.1.26.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을 당시 원고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수핵탈출증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추간판탈출증 수술의 경우 약 5% 정도는 자연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데, 누워 있는 상태에서의 가벼운 기침, 대·소변 등 일상생활 중 행위에 의하여 재발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이미 마미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추간판탈출증 재발에 따른 마미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