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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2나108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8세
사건요약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신경근 손상되어 보행장애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9.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3.10.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0.9.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6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은 3등급, 나머지는 5등급(정상)으로 나타났으며,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③의료진은 2003.11.5.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입원시켰고, 11.7.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12.5.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12.7.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좌측 족무지 신전 및 좌측 족관절 저굴곡이 잘되지 아니하여 보행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12.8.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족무지 및 족관절의 위약, 하지 저림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이 압박되어 근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신경 및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근력 약화가 더욱 진행되었고, 위 수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객관적인 신경 손상의 소견까지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증상은 기왕에 있었던 추간판탈출증의 자연 경과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현 증상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내시경 등으로 장시간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신경근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현 장애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척추 손상 항목 중 V-D-1-c(족관절,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42년/ 가동연한 : 60세(2035.6.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241,000,592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6,371,703원
②향후치료비 : 19,352,985원
③보조구비 : 1,134,3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4,209,556원(268,419,112원×0.5)
(4)위자료
①금액 : 2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9,209,55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4455, 원고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