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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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2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62세 |
사건요약 | 수술 중 MRSA 감염야기로 후유 장애가 남음 |
사실관계 | ①1997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원고는 2001.1.26.경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고,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2.1.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1.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의 수술을 위한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의 퇴원시까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식이요법과 함께 혈당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혈당조절치료를 계속하였다. ③피고는 2.5. 09:45부터 10:55까지 원고의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2.14.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스며 나오자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15. 13:55부터 14:30까지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2.16. 위와 같이 시행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오자 2.17.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6시간마다 투여하였고, 이후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기도 하였다. ⑥의료진은 5.17. 감염을 좀더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추가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위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 당시 수술부위에 삽입하였던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하였다. ⑦원고는 위 감염증상이 호전되어 2001.8.7.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9.8. 혈액검사결과 ESR 수치는 8㎜/h, CRP 수치는 0.3㎎/㎗로 측정되었다. ⑧원고는 현재 좌측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 좌측 하지의 3㎝ 가량의 단축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MRSA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의 수술 이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는데 2001.2.5.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나서 2.14. 시행된 세균배양검사 결과에서 MRSA가 배양되는 것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이 2.5. 원고에 대한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면서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의 수술실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등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MRSA에 감염된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같은 해 퇴원할 때까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식이요법과 함께 혈당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혈당조절치료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시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항생제 처방 지연, 무균적 처치 및 배액관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매일 무균적 상처소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액관의 교환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아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이며, 위 의료진은 원고의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이 빠지자 즉시 빠진 부위를 소독하고 다시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