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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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3나37982013나3804(병합)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5세 |
사건요약 | 교통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봉합술 등 치료를 마쳤으나 이후 봉합 부위가 악회되어 골수염 발생 및 중족골 절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15. 04:30경 교통사고로 당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3.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②당시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의 상처 부위에 대한 시진 및 촉진, X-ray 검사, 혈액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마친 후 ‘좌측 족배부 열상 및 염좌’로 진단하고, 후송된 당일 좌측 족배부 열상에 대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봉합하였다. ③위 시행한 X-ray 검사에서 연부 조직 손상으로 판독되었으나 창상 부위에 특별한 금속성 이물 소견은 없었고,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11,010/ul 이었다. ④원고는 2009.8.17. 봉합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에서 위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신경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⑤원고는 8.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9.1. 피고로부터 육아종 제거술 및 비후성 반흔에 대한 성형술을 받았고, 피고는 조직 채취 후 T병리과의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2010.4.1.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고, 5.26. I대학 병원에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수염 등의 진단을 받고 좌측 족부 제5중족골에 대한 절골술 등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2010.8.4. 위 대학 병원에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고 좌측 족부 제5중족골 절단술을 받았다.(※사실관계 : 1심 판결 변경, 기초사실 추가)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창상을 입었고 창상의 정도가 상당하여 이물이 들어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상 부위를 철저히 세척한 후에 혹은 필요한 경우 며칠 지난 후에 봉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봉합술 후에도 이물 반응으로 육아종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물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추가적인 염증의 발생을 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수술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부위인 제5중족골에 골수염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제5중족골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피고3.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피고4.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각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 등을 통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지 절단 항목 V-2항(종족골 절단) ②기대여명 : 52.73년(2061.11.23.)/ 가동연한 : 60세(2043.9.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40,685,528원 (2)기왕치료비 : 7,736,129원 (3)기타 공제액 : 13,381,630원(책임보험금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9,052,994원(48,421,657원×0.6) (5)위자료 ①금액 : 11,4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사고 후 정황, 원고의 나이 및 책임비율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6)*합계 : 27,071,364원{=(29,052,994-13,381,630)+11,400,000}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1433, 2012가단26854, 원고 및 피고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