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단501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폐결핵 증세로 입원 치료 중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9.9. 재발성 폐결핵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9.20. 급성신부전, 패혈증이 발현되었음. ②9.21. D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10.19.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항결핵제 투여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망인에게 만성 당뇨가 있었으나 신기능, 간기능은 정상이었던 사실, 그 후 치료 경과가 안정화되다가 9.18. 망인에게 발열, 설사, 구토, 탈수 증상이 관찰되고 간수치가 약간 상승하고 황달 증상이 있었던 사실,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패혈증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만성 당뇨병, 요로 감염을 포함한 폐렴, 폐결핵 등으로 인한 감염 등 추정할 수 있으나, 항결핵제 부작용으로 인한 가능성은 그다지 없으며,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행위 및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과 원고에게 항결핵제의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결핵제의 부작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