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489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불상/0세 |
사건요약 |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태아 뇌손상 발생(이후 사망) |
사실관계 | ①2002.10.7.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임신 8주 3일로 진단받은 이후 약 8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2003.3.21.(임신 29주 1일)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체중은 3.7kg으로 예측되었고, 3.21.부터 5.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단백뇨와 당뇨는 없다는 소견이었으며, 4.25.(임신 37주) 골반검사 결과 골반상태는 양호하다는 소견이었다. ③5.26. 10:30경 원고는 일시적으로 수 분 동안 호흡없이 졸도하여 인공호흡을 하였는데, 원고는 호흡은 돌아왔으나 가면상태가 유지되어,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분만을 시도하였는데, 10:56경 약 1분간의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출산 당시 신생아의 체중은 4.1kg, 머리둘레는 37cm이었고, 자발호흡 및 울음이 없었으며,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는 각 3점이어서,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를 기도삽입된 상태로 계속 산소 인공호흡을 하면서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5.26. 12:00경 ㄱ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⑥그 후 신생아는 ㄱ병원에서 신생아가사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2003.11.3. 결국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사전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임신 32-26주경 및 분만예정일이 경과한 이후 분만 이전에 초음파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생아의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신생아의 체중이 출산 당시와 같이 4,100g으로 예측되었다 하더라도 질식분만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므로, 초음파검사를 소흘히 한 점과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진 이외의 방법으로 골반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2003.4.25. 원고에 대한 골반상태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와 같이 골반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내진 이외의 방법으로 골반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분만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만 제2기가 약 2시간 소요되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분만 2기의 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전자식 태아심음감시를 통하여 태아심음을 청취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 이외에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직접 기관삽관을 하지 아니하고 마취전문의를 불러 기관삽관을 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