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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울산지방법원 2003가단29844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패혈증 및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2주 2일 무렵인 2003.7.18. 10:11경 ㅊ병원 산부인과에서 1,630g의 미숙아인 망아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②망아는 출생 당시 외모 검사, 신경검사 및 흉부 호흡 및 심박동 검사 등 신체검진시 모두 정상 범위내에 있었고, 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7점, 1분 후 8점, 5분 후 9점으로 출생 직후는 정상 수치보다 낮았다.
③피고 병원에서는 7.18. 11:30경 망아의 빈호흡 증상을 처음 발견하여 무호흡을 감지할 수 있는 무호흡 모니터를 연결하여 관찰하고, 출생 다음날인 7.19.에는 망아의 패혈증을 의심하여 항생제인 폭솔린, 아코신을 투여하였다.
④망아가 2003.7.21.까지 간헐적인 무호흡 또는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는 망아의 상태에 따라 금식을 하게 하거나 포도당의 정맥주사와 함께 무호흡치료제인 아미노필린을 주사하였으며, 7.22. 08:00경부터 망아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무호흡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⑤망아는 7.23. 00:00경부터 간헐적인 복부팽만 증세를 보였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7.24.경 망아에게 패혈증(의증), 무호흡, 황달이 있을 것으로 진찰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하였고, 망아는 7.27. 08:00경 다시 상태가 안정되었다.
⑥망아는 7.28. 06:10경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같은 날 07:0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에서는 망아의 출생 다음날인 2003.7.19. 망아의 패혈증을 의심하여 항생제인 폭솔린, 아코신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아의 패혈증에 유의하여 치료를 하여 왔던 사실, 신생아의 감염이 의심될 때는 우선 폭솔린(foxolin), 아코신(acocin)을 조합하여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신생아나 미숙아에 대하여 흔히 사용되는 약물인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항생제의 투여가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망아의 패혈증에 관하여 유의하여 진찰 및 처방을 하여 온 점, 위 항생제 투여 일시(2003.7.19.) 및 망아의 사망 일시(2003.7.28.)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망아가 위 항생제의 투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망아의 패혈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상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아의 상태가 2003.7.22.경 안정되어 위 의사가 산소주입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이후 망아의 사망시까지 망아에게 무호흡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의 산소주입 취소 지시가 망아가 사망함에 관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 병원은 망아의 복부팽만 증상에 대하여 금식 또는 정맥주사와 함께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이는 현재의 의료 수준으로 볼 때 적절한 치료라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에게 망아의 복부팽만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처럼 피고 병원에서의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