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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2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응급으로 내원한 흡인성 폐렴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4.23. 14:00경 친척 결혼식에서 식사를 한 후 3, 4회 구토를 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자, 18:4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39도의 고열, 오한 및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이 2005.12.19.부터 12.30.까지 피고 병원에서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과 청진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을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주입, 소염진통제 근육주사와 함께 하루 분량의 진경제, 지사제, 장운동촉진제, 해열진통제를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4.24. 19:30경 기침, 흉통 및 39도의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4.25. 오전에 어지럽고, 눈이 잘 안보이고, 목덜미가 아프며 오심과 구토, 묽은 변을 보는 등의 증상을 보여 08:3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망인의 증세가 심해지자 09:20경 상급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하고, 10:02경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하였다.
⑤망인이 4.25. 10:02경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을 당시 망인의 수축기 혈압은 50mmHg, 산소포화도는 78%로 쇼크와 심한 호흡부전, 저산소증 상태였다.(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 투여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처방을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3:15경 혼수상태에 빠지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 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3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에 1, 2차 내원하였을 때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1차 내원시 망인의 증상이 발열, 복통 등의 원인을 신속히 밝혀 긴급한 처치를 하여야 할 만한 응급 상태로 볼 수는 없고,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주사나 약물처방을 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외래로의 내원을 권유한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나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차 내원의 경우를 보면, 위 망인의 1차 내원시 발열, 오한 및 복통 등의 증상에 대하여 수액 주입, 소염진통제 근육주사 및 진경제, 지사제, 장운동촉진제, 해열진통제 등의 약물 처방을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39도의 고열이 지속되고, 흉통 및 기침의 증상이 발생하는 등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의 증상이 구토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망인의 제 증상에 비추어 가장 먼저 폐렴(흡인성 폐렴 포함) 등의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다. 결국, 위 응급실 당직의사로서는 전날의 약물 처방 등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계속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구토 이후 전날에는 없던 기침 및 흉통까지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흡인성 폐렴 등 중증도의 세균감염질환을 염두에 두고 이의 감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진료를 하여야 함에도, 망인의 증상이 단순히 급성 인후염과 편도선염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한 채 혈액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그 결과 망인의 흡인성 폐렴에 따른 제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당직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흡인성 폐렴 등 감염증이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평소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패혈증이나 폐렴에 취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05년/ 가동연한 : 60세(2022.10.1.)까지
③금액 : 119,679,16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803,748원(122,679,160원×0.3)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958,749원), 자녀2(각 15,972,499원)
(6)**합계 : 65,803,74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