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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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3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 입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04년경부터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4.17. 심한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2005.4.20. 08:05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 병원의 마취과수술실에서 원고에게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시술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수술이 끝난 뒤 원고를 수술실에서 집중치료실인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는 이동용 산소포화도 및 맥박심전도 감시기만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④원고는 담당의사가 중환자실을 나간 후 약 5분이 경과한 13:25경 갑자기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압이 전혀 측정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그 즉시 담당의사 및 피고 병원 의사들이 심장전기쇼크, 강심제 주입, 심장마사지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시술 직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현재 본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으나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수술 후 관찰 및 처치 과정상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로 모니터로 활력징후를 관찰할 수 있고 상근하는 의료진이 있었으므로 담당의사가 중환자실 밖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장수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저심박출증, 수술후 출혈 및 순환혈액량의 부족, 혈액 응고장애, 부정맥, 탈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다양한 점, 원고와 같이 고령에 불안정 협심증 및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로수술 등 심장수술을 받는 경우 대략 5~10% 정도의 비율로 심정지 및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심장수술 직후의 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처치과정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심폐소생술이 지연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 병원은 원고의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지체 없이 담당 의사를 호출하여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에 착수하였고, 심장전기쇼크, 강심제 주입,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함으로써 심정지 상태에 있던 원고의 혈압과 맥박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의 심폐소생술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