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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332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세
사건요약 신생아에 대한 심실중격결손 수술 후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생후 1.5개월경 감기 증상이 있어 개원의원에 들렀다가 심잡음이 청진되어 개원의원에서 시행한 이면성 심초음파검사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이 진단되었다.
②이후 1996.12.7.부터 12.19.까지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998.11.30. 다시 피고 병원에서 수술 전 이면성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우측 대동맥판첨 탈출의 소견을 보였다.
④원고는 1998.12.8.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2.9. 시행된 수술 전 심전도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12.10.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수술 후 원고는 방실전도차단 이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수술 다음 날 07:16경 동맥혈가스검사상 저산소증 소견을 보였고, 이후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12.18. 뇌파검사, 12.19. 뇌CT촬영, 12.23. 뇌MRI 촬영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⑥현고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체의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술시기 결정상 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심실중격결손은 수술 없이 자연치유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94다13046), 위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검사·관찰한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막연히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체외순환기 작동상 과실로 뇌색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뇌색전증을 막기 위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수술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끝으로,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혈압저하·빈맥·체온상승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일반적인 경우 중추신경계감시장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 수술 후 저산소증이 나타난 즉시 뇌CT촬영 및 뇌MRI촬영을 해서 뇌손상여부를 알았다 하더라도,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 뇌 조직의 특성상, 이미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막을 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