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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14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해외에서 발치 및 교정치료를 받은 후 입국하여 재교정치료(미니플레이트) 시술 후 후유증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양악 소구치 4개를 발치한 후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등에서 6개월및 2년 6개월간 각 교정치료를 받은 다음 2010.12.6. 교정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의료원 치과의사인 A에게 아래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교정 상태의 불만사항을 호소하였다.
③A는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상악 전치부 치아가 과도하게 직립하여 있는 것이 원인임을 설명하고, 전치부 치근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미니플레이트를 식립하는 재교정치료를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교정치료 중 술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A가 위 재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아래 입술 및 이부가 욱신욱신거리고, 교정 장치를 끼면 하악 좌측 제1소구치가 아픈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는 사실, 이러한 병증은 교정 시술과정에서 A의 술기적 과실이나 시술 후 염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A에게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A는 위 재교정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대법원 2009다70906)바, 원고가 위 재교정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수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교정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부작용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A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