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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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14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해외에서 발치 및 교정치료를 받은 후 입국하여 재교정치료(미니플레이트) 시술 후 후유증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악 소구치 4개를 발치한 후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등에서 6개월및 2년 6개월간 각 교정치료를 받은 다음 2010.12.6. 교정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의료원 치과의사인 A에게 아래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교정 상태의 불만사항을 호소하였다. ③A는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상악 전치부 치아가 과도하게 직립하여 있는 것이 원인임을 설명하고, 전치부 치근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미니플레이트를 식립하는 재교정치료를 시행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재교정치료 중 술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A가 위 재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아래 입술 및 이부가 욱신욱신거리고, 교정 장치를 끼면 하악 좌측 제1소구치가 아픈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는 사실, 이러한 병증은 교정 시술과정에서 A의 술기적 과실이나 시술 후 염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A에게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A는 위 재교정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대법원 2009다70906)바, 원고가 위 재교정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수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교정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부작용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A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