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6가합25687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자이레스테신에이주로 침윤마취를 한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자택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급성신장 손상 및 간부전 진단 및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3.21. 15:30 피고의원에서 마취제 자이레스테신에이주로 침윤마취를 한 후 치아 6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3.22. 07:10 자택에서 얼굴 전체에 피가 말라붙어 있는 상태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③07:42 머리 부위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④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감압 및 지혈을 위한 개두술과 뇌부종으로 인한 경막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3.27. 급성 콩팥손상 및 간부전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 보존치료를 받았는데, 4.9. 17:55 H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 발생하여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 망인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상 이루어지는 마취나 시술 후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시술로 망인에게 의료적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마취제 과다 투여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중 망인에게 자리레스테신에이주 3-4개 앰플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시술 중 망인에게 자이레스테신에이주 4개 앰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시술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하였고, 망인에게 마취제가 투여된 후 망인이 망인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때까지 약 15시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리도카인염산염무수물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망인이 피고가 투여한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망인의 집 거실에서 쓰러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출혈 발생의 과실 여부 : 피고는 6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식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시술로 인해 망인에게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출혈로 인한 빈혈, 저혈압 증상 또는 흡인성 폐렴 발병으로 인해 망인이 집 거실에서 쓰러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술을 한 결과 발생한 출혈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