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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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07129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성별/나이 | 불상/3세 |
사건요약 | 충치치료를 위해 수면치료 중 리도카인 마취 후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2.7.23. 충치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망아의 상태를 관찰 후, 몸무게를 측정하였는데, 7.27. 수면치료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원고와 협의하였음. ②7.27. 망아는 원고와 함께 내원하여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망아에게 경구투여 받았음. ③망아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치료실로 옮기고, 망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산소포화도, 맥박측정기, 산소투여를 위한 코 마스크를 설치하는 등 치료준비를 완료함. ④피고는 미다졸람을 비강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리도카인을 망아의 잇몸 3곳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실시한 다음 치료를 시작하였음. ⑤마취 22분 후 갑자기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B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⑥망아는 잠시 자가호흡 및 심박수가 회복되어 S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이미 뇌간반사 소실로 잠정적 뇌사상태였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치료 전 원고로 하여금 포크랄 15ml, 유시락스 5ml가 혼합된 시럽을 환아에게 경구투여 하도록 지시하였고, 포크랄과 유시락스가 혼합된 시럽 20ml를 환아에게 투약하였는데, 이는 진정제의 허용량 범위 내에 있으며 이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투여된 리도카인의 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나 총 시술에 투여된 리도카인의 전체 용량보다는 단위 시간당 투여된 용량, 즉 순환 중인 리도카인의 혈중 농도가 부작용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치료 당시 피고가 환아에게 투여한 진정제 및 국소마취제는 소아치과에서 일반적으로 병용하여 투여하는 약제들이고, 위 약제들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작용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환자의 생체활력징후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바, 이에 피고는 환아의 발가락에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환아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환아에 대한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포크랄과 리도카인 등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등 약물 투여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아가 사마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패디랩을 사용하여 호흡억제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치과 치료를 받는 소아에게 패디랩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대개 팔과 다리 모두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아는 치료 당시 만 33개월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진정제를 투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경우 예기치 못하게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패티랩으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은 것은 환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치료 당시 환아의 발가락에 맥박-산소포화 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활력징후를 관찰하였고 환아의 호흡운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치료 당시 패디랩을 사용하여 환아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거나 환아의 호흡억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치료 당시 호흡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맥박 측정기를 환아에게 부착하였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산소마스크와 산소공급장치를 갖추어 놓았고, 피고는 환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코 마스크를 안면부 전체를 덮는 산소마스크로 교체하여 100% 산소를 투여하였고, 흉부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비강을 통해 흘러나오는 혈액을 흡인하여 기도를 확보하였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점, 피고와 같은 엄부 및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개원 치과의사의 주의정도 및 의료환경과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갑작스러운 호흡정지에 대비하여 기도 보조기, 앰부백 등 양압 환기가 가능한 기구, 기관삽관을 위한 장비로서 후두경과 기관내 튜브 등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들은 환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양압 환기 보다 흉부 압박이 더 중요하고 심폐소생술에 의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호흡을 하기 전 먼저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양압 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흉부압박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아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후 119 구급대를 통해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피고가 취한 응급처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환아의 심정지 발생 후 응급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당시 전정상태 유도를 위하여 진정제를 투여하고 국소마취제로 마취하는 과정에서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호흡 혹은 심혈관계 저하, 중추신경 억제, 어지러움, 의식저하, 혼수, 부정맥, 심정지 등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환아가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그들에게 환아의 충치치료를 위해서는 진정법에 의한 진정상태를 유도한 후 국소마취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치료비용을 설명하며 진정치료요법을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환아에 대해 시행한 진정법하의 위 치료는 환자 및 법정대리인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들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500,000원) ②참작 : 환아의 발병 및 치료경과, 신체적 소인과 질병의 위험성, 피고의 진료상 과실 정도, 환아 및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기타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9882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