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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6나7440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7세
사건요약 양안에 대한 라식 수술 후 눈부심 및 충혈 등의 부작용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ㅅ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원장의 소개로 2001.4.13. 피고 안과에서 피고로부터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위 ㅅ안과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는데,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어 인공눈물을 투여하고 결막염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2001.11.28.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눈부심과 눈의 충혈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는 눈의 건조와 알러지성결막염 때문에 눈부심과 충혈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필요한 약을 처방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3.9.15. M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나안시력은 우안 0.9, 좌안 0.5,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9로 측정되었으며 중심부이탈이 관찰되었다.
⑤2004.8.4.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우안에는 중심이탈이, 좌안에는 중심부융기가 관찰되었는데, 감정의는 원고에게 나타난 빛번짐, 양안 시력차이의 주원인이 좌안 중심부융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증거 및 1심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의 좌안 및 우안에 나타난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 빛번짐 등의 악결과가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수술 전에 위와 같은 라식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수술 여부에 대한 원고의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하여 그 손해배상액으로서 위자료 15,000,000원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항소(양측) 기각}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731)
※1심 판결을 원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