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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30091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남/?세
사건요약 요추 추간판제거술 후 창상감염 발생
사실관계 1) 원고1
①원고1은 2000. 12.경 허리를 다쳐 2002. 9. 1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0. 8.경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을 시술받음.
②원고1은 수술 후 극심한 요통, 고열이 발생하여 2003. 1. 9.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척추성형술, 후관절차단술, 후관절 신경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음.
2) 원고2
①원고2는 2001. 4. 9.경 허리를 다쳐 2002. 7. 2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0. 10.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받음.
②원고2는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수술 부위에 창상 감염이 발생하여 2002. 11. 20.경 피고로부터 창상 감염 치료를 위한 재수술을 받음.
③원고2는 재수술 후에도 창상 감염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 2002. 12 .23.경 창상 감염 치료를 위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주소지 부근인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2003. 6. 5.까지 계속 피고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④여전히 창상 감염이 완치되지 않자 원고2는 2003. 6. 28.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2003. 7. 1. 창상 감염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음.
⑤원고2는 현재 수술 부위에 장기간 운동부족 등에 의한 근위축, 요통, 좌하지 동통, 통상의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경우보다 큰 창상 부위 흉터가 남아 있음.
⑥ 피고병원 수술실은 평소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외래에서 의사가 외출복 차림으로 수술실로 들어와 수술복을 착용하기도 하고 수술실에 출입하는 병원 직원들이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음.
결과 1) 원고1
기각
2) 원고2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원고1
①원고1이 피고의 수술 과정에 감염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촬영된 2002. 11. 26.자 MRI검사에서 원고1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1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원고1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원고1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대위청구권은 제3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2
피고는 수술실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원고2로 하여금 수술 과정에 수술 부위에 창상 감염을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창상 감염 이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기여도 50%를 공제
손해배상범위 5,922,64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