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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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30091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성별/나이 | 남/?세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제거술 후 창상감염 발생 |
사실관계 | 1) 원고1 ①원고1은 2000. 12.경 허리를 다쳐 2002. 9. 1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0. 8.경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을 시술받음. ②원고1은 수술 후 극심한 요통, 고열이 발생하여 2003. 1. 9.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척추성형술, 후관절차단술, 후관절 신경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음. 2) 원고2 ①원고2는 2001. 4. 9.경 허리를 다쳐 2002. 7. 2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2. 10. 10.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받음. ②원고2는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수술 부위에 창상 감염이 발생하여 2002. 11. 20.경 피고로부터 창상 감염 치료를 위한 재수술을 받음. ③원고2는 재수술 후에도 창상 감염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 2002. 12 .23.경 창상 감염 치료를 위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주소지 부근인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2003. 6. 5.까지 계속 피고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④여전히 창상 감염이 완치되지 않자 원고2는 2003. 6. 28.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2003. 7. 1. 창상 감염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음. ⑤원고2는 현재 수술 부위에 장기간 운동부족 등에 의한 근위축, 요통, 좌하지 동통, 통상의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경우보다 큰 창상 부위 흉터가 남아 있음. ⑥ 피고병원 수술실은 평소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외래에서 의사가 외출복 차림으로 수술실로 들어와 수술복을 착용하기도 하고 수술실에 출입하는 병원 직원들이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음. |
결과 | 1) 원고1 기각 2) 원고2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원고1 ①원고1이 피고의 수술 과정에 감염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촬영된 2002. 11. 26.자 MRI검사에서 원고1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1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원고1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원고1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대위청구권은 제3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2 피고는 수술실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원고2로 하여금 수술 과정에 수술 부위에 창상 감염을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창상 감염 이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기여도 50%를 공제 |
손해배상범위 | 5,922,643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