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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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13225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성별/나이 | 남/3세 |
사건요약 | 소아의 좌수 인지 골절 진단지연과 봉합 후 감염, 성장판 손상 골절에 의한 영구장애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2002. 11. 29.경 놀이터에서 넘어져 좌수 인지 부위가 찢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는 원고1에 대해 X-ray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창상소독과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다시 내원한 원고1의 상처 부위가 부어 있고 발적현상까지 동반하고 있었으나 드레싱만 실시함. ③원고1은 상처 부위가 더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타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 위 병원 의사는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골절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원고1의 상처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다음 변연절제술과 이차 봉합술을 시행함. 원고1은 2002. 12. 5.까지 위 병원에서 염증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또 다른 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거쳐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듣고 2002. 12. 6. 마산삼성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함. ④마산삼성병원 의료진은 상처부위 중위지골에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 및 수지 신전건 손상이 있음을 진단하고 입원 당일 변연절제술, 골절부위에 강선을 이용한 골절편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감염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골파괴 현상이 진행되었음. 위 병원 의료진은 2002. 12. 12.경 성장판을 포함하여 죽은 골조직 및 연골조직을 제거하는 근위지관절절제술을 시행하고, 2002. 12. 28.까지 감염 증세에 대한 입원치료를 계속함. ⑤원고1은 치료를 종결한 현재 마산삼성병원에서 시행된 좌수인지 1지관절 유합술 이후 영구강직이 있고, 성판판 소실이 있는 중위지골은 더 이상의 수지 길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개방상 창상을 입고 내원한 소아인 원고1에게 골절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ray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조치만을 행한 봉합수술을 실시한 점, 피고는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병원 내에 X-ray 촬영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X-ray 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변연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개방성 골절의 경우 최초 시술이 중요하며 오염물질이 내부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봉합을 자제하기도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골절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만연히 봉합시술만을 시행함으로써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의 확인 및 이에 따른 감염의 치료 또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초대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도중에 병원을 전원하여 피고로서는 감염 치료를 위한 충분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 골절을 발견하고 치료를 적절히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감염 자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원고1 14,479,745원, 부 100만 원, 모 100만 원, 동생 50만 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