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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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나5033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공사 작업 중 등허리를 다쳐 검사결과 흉요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토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상급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경추간판전위, 추가판전위 등 추가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8. 14:00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비계 끝 모서리에 등허리를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9.1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요추 염좌 및 긴장, 흉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음. ③9.20.부터 2012.3.31.까지 총 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10.19. I병원, 10.21. J한의원, 10.25. K한의원, 10.31.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④2012.3.31. 허리통증과 다리 절룩거림을 호소하였고, 흉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음. ⑤5.1.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고 O병원으로 전원 하여 5.7.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고 5.11. 3차 병원인 R병원에 입원하였음. ⑥5.18. 전척추 MRI 및 골 SPECT 검사 결과 경추간판전위, 추가판전위 등 추가 진단을 받았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피고의 치료행위 등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I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보고 근로공단의 담당자 면담 후 MRI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다른 병원에서도 MRI검사를 권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MRI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함에 따라 원고는 타 병원인 M영상의학과에서 검사결과 디스크탈출증을 진단 받은 점, 상급병원에서의 골 SPECT검사 등 시행결과 등에서도 디스크탈출증만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게 MRI검사 이외에 다른 더 저렴한 검사방법을 통해 상병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 MRI검사 결과에 대해 판독된 병명, 검사방법의 한계,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 필요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상급병원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준 날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흉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흉추부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의는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만 밝혔을 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밝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정밀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과실 또는 신경손상 방지를 위해 수술적 처치 또는 전원조치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과실과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7가단517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