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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관상동맥 협착증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 악결과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경 고혈압 진단을, 2006.6.경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바, 2010.9.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 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됨)
②이에 원고는 2.25.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③9.27. 01:30경 원고는 오심, 구토, 발한 증상을 보이고 심장 효소가 증가되자 의료진은 심근경색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심전도 상 다른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고 신경학적 증상도 달리 악화된 바 없었다.
④의료진은 9.27. 03:00 원고의 의식상태가 각성이고 신경학적 증상 악화는 없으나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이 있어 혈압강하제인 니카르디핀을 정맥주사하였다.
⑤원고는 06:30 의식상태가 반혼수에 이르고 자극에 약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공반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⑥9.27. 07:20 원고를 집중치료병동으로 이동시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앞의 02:30보다 출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응급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08:35부터 원고에 대하여 응급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2011.10.경 뇌경막하혈종, 급성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지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약물을 과다 투여한 과실과 뇌출혈 진단 후 수술적 조치를 지연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0.9.25. 당시 원고의 상태는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스피린, 클렉산과 같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당시 의료진은 적정량의 약물을 투약한 사실, 급성 뇌경색의 경우 적정량의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뇌혈관이 폐색되어 손상된 뇌조직에 혈류가 다시 흐르면서 손상된 뇌혈관 및 조직이 파열되어 급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질환 치료에만 치우친 나머지 순환계 약물인 아스피린과 혈액응고 저지약물인 클렉산 등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9.27. 06:30경에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같은 날 08:30경 수술을 시작한 것을 원고를 방치하였다거나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전에 본인인 원고나 보호자인 아내에게 위 수술의 필요성, 수술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