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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177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39세
사건요약 만성고막염에 치료를 위한 둔부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농양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5. 9. 3. 피고 의원에서 만성고막염 진단을 받고 우측 둔부에 리오마이신 주사제를 투여 받았다.
② 원고1.은 2005. 10. 7. ㅅ외과에서 둔부의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상처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0. 31. S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2005. 11. 1.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퇴원, 같은 달 15.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 원고2.는 2005. 9. 4. 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위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들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후 2005. 9. 22. 위 ㅅ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시 ㅅ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5. 11. 11. 위 S대학 병원에서 배농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④ 원고1.,2.의 각 병명은 둔부농양으로, 원인은 세균(비결핵 미코박테리움)에 의한 감염증이었다.(이후 위 피고 의원에서 사용되었던 주사기를 수거하여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고들이 주사제를 투여 받은 이후 둔부에 상처를 입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사제 투여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둔부농양의 원인은 이 사건 주사제의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다른 병원에서 유사 발병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사제 투약시 주사용 증류수액이 1회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오염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역학조사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사제, 증류수 및 주사기 등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실상 추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고 원고들이 달리 둔부에 상처를 입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둔부농양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반흔(상처)
②기대여명 : 45.97년(2051.8.12.까지)/ 가동연한 : 60세(2027.10.2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치료기간 1달)
④금액 : 1,210,438원
(2)기왕치료비 : 4,338,461원
(3)위자료 : 2,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548,899원
특이사항 및 기타 ※법원은 원고1., 원고2. 각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나, 내용은 원고1.만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