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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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합1149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성별/나이 | 여/70세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 중 관상동맥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5. 20:30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바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망인은 2009.5.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슴의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③의사인 피고2.는 5.22. 13:00경 망인의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관상동맥 좌측하행지 중간 부위가 최대 90%까지 좁아진 위중한 상태였다. ④피고는 13:20경부터 중재술을 실시하다가 13:34경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해당 부위를 조영술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이 0.5㎝ 정도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다. ⑤이에 피고는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여 심낭에 2㎝ 정도로 혈액이 고인 것을 발견하자, 심낭천자술을 시행한 후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수혈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늘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15:40경 심전도상 맥박이 전혀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⑦유족들은 계속하여 치료할 것을 종용하면서 망인을 ㄱ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병원은 16:34경 망인을 ㄱ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이 사건 시술상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환자의 현 상태가 아닌 위 시술 자체의 위험성(특히, 관상동맥의 파열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2.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시술의 내용과 위험성, 시술 당시 망인의 상태, 사고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5(각 3,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