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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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4나4747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성별/나이 | 남/20세 |
사건요약 | 항결핵제(리팜핀) 복용에 따른 과민반응 및 부작용이 있음에도 재투약하여 경과관찰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7. 고혈압, 두통, 빈맥 그리고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을 진찰한 호흡기 내과 의사인 피고는 2000.2.12. 객담 도말 검사 결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자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망인을 1인실 병동으로 격리 입원시켰다. ③이후 피고는 망인에게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2.18. 1주일분의 항결핵제를 처방하면서 퇴원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더 살펴보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2.22. 39℃의 고열과 오한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일반 혈액 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은 다음 해열제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다. ⑤망인은 2.26. 외래진료를 통하여 담당 주치의인 피고에게 결핵약을 먹고 6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열이 나서 전날인 25.부터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28. 리팜핀 600㎎을 재복용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2.29.에도 두통과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⑧이후 피고 병원은 2000.3.5.무렵까지 수액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계속 관찰하였는데 열은 감소하였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었다. ⑨김찬우는 3.7. 01:00경부터 체온이 다시 약 40℃까지 상승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부모들이 요구하여 같은 날 망인을 S의료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3.7.부터 S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에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00.3.19.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다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에게는 이 사건 망인의 발열증상이 리팜핀에 의한 부작용임을 예견하지 못하여 만연히 리팜핀을 재투약한 과실이 있고, 그 후 결핵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고혈압,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 외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심각한 증상이 없었던 위 망인이 리팜핀에 의한 과민반응으로서 급성 신부전, 간독성 및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결국 폐손상에 의한 호흡곤란과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는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넘은 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
책임제한비율 | 리팜핀 과민반응은 임상적으로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1심 판결 변경)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67년/ 가동연한 : 60세(2039.10.7.)까지 ③금액 : 184,356,48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1심 변경) ②금액 : 56,206,944원(187,356,480원×30%) (4)위자료 ①금액 : 27,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153,472원) (6)**합계 : 83,206,94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0608) ※변경 : 제1심 판결 중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 금원 등을 감액하여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