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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69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중환자실 내 사지억제대 조치 미비로 자가발관 상황이 발생, 응급조치 등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 4. 25. 02:57경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증상이 전날 오후부터 악화됨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이 있었으므로 미다졸람(진정제)을 주사한 후, 03:27경 두께 7.5Fr 기관내관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보조를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③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0. 4. 30. 02:50경 스스로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④내과당직의는 03:0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포화도가 90%가 되자 03:05경 산소공급량을 15ℓ/min로 올리고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두께 7.5Fr 기관내관으로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심박수가 느려지자 즉시 엠부베깅을 시작함과 동시에 헤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의 강심제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⑤이후 위 당직의는 03:30경 두께 6.5Fr 기관내관으로 삽관을 시도하여 기관삽관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대퇴동맥 맥박 촉지 및 심박동수 상승하여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다.
⑥위 의료진은 2010. 5. 6.경 망인에 대한 CT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와 급성신부전, 신증후군의증, 좌측 서혜부 부종으로 입원 치료 중 2011. 11. 2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이 환자의 자가발관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제대를 적용하였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억제대를 적용하고, 약물투여 등을 통해 망인을 진정시켰어야 함에도 억제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손이 억제대에서 빠져나와 자가발관하기까지 망인의 기관 및 비구강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튜브가 삽관되어 있는 경우 통증, 경험하지 못한 기도내 이물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의 원인으로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흥분된 행동을 보이며, 인위적으로 삽관된 튜브를 당겨내 스스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흥분된 상태의 망인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치료 및 자가발관을 막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에게 망인의 의식을 약화할 정도의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 환자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억제대를 무조건 강하게만 할 수는 없는 점, 자가발관의 결과만으로 억제가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억제를 느슨하게 하여 망인의 자가발관이 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관리를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혈액투석 및 산소공급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 병원이 망인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