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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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69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중환자실 내 사지억제대 조치 미비로 자가발관 상황이 발생, 응급조치 등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 4. 25. 02:57경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증상이 전날 오후부터 악화됨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이 있었으므로 미다졸람(진정제)을 주사한 후, 03:27경 두께 7.5Fr 기관내관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보조를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③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0. 4. 30. 02:50경 스스로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④내과당직의는 03:0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포화도가 90%가 되자 03:05경 산소공급량을 15ℓ/min로 올리고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두께 7.5Fr 기관내관으로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심박수가 느려지자 즉시 엠부베깅을 시작함과 동시에 헤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의 강심제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⑤이후 위 당직의는 03:30경 두께 6.5Fr 기관내관으로 삽관을 시도하여 기관삽관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대퇴동맥 맥박 촉지 및 심박동수 상승하여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다. ⑥위 의료진은 2010. 5. 6.경 망인에 대한 CT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와 급성신부전, 신증후군의증, 좌측 서혜부 부종으로 입원 치료 중 2011. 11. 23.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환자의 자가발관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제대를 적용하였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억제대를 적용하고, 약물투여 등을 통해 망인을 진정시켰어야 함에도 억제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손이 억제대에서 빠져나와 자가발관하기까지 망인의 기관 및 비구강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튜브가 삽관되어 있는 경우 통증, 경험하지 못한 기도내 이물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의 원인으로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흥분된 행동을 보이며, 인위적으로 삽관된 튜브를 당겨내 스스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흥분된 상태의 망인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치료 및 자가발관을 막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에게 망인의 의식을 약화할 정도의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 환자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억제대를 무조건 강하게만 할 수는 없는 점, 자가발관의 결과만으로 억제가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억제를 느슨하게 하여 망인의 자가발관이 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관리를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혈액투석 및 산소공급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 병원이 망인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