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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7188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0세
사건요약 판막 치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84. 11. 27. K대학 병원에서 후천성 심장병인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카펜티어-에드워드 조직 승모판막 이식수술을 받았다.
② 1989. 3. 경부터 심장기능분류상 2등급에 해당하는 운동성 호흡곤란의 주증상이 나타나 그 당시 피고 병원 심장내과를 내원하게 되었던바, 소속 의사로부터 원고의 증상이 승모판 주위누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89. 7.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③ 피고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원고에게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승모판막 주위 누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이중판막 치환술의 수술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20.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과시키게 되었다.
④ 흉부외과에서는 피고를 대동맥 판막치환 수술과 승모판 재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로 최종진단하고, 수술 설명 후 같은 달 25. 원고에게 대동맥 판막치환술 및 승모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⑤ 수술 후 갑자기 원고에게 우측 편마비, 구어장애 등의 관련 장애가 나타나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공기색적 또는 혈병, 피떡에 기인한 뇌경색으로 추정 진단하고 1989. 8. 2. 뇌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⑥ 원고는 약물복용과 재활운동을 통하여 후유장애가 조금씩 회복되어 같은 해 8. 30.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기질성 정서장애와 좌측 대뇌 경색증의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후유장애 증상은 피고 등이 시행한 심장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제증상으로서 원고의 경우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원인 내지 별다른 임상소견이 없었음에도 수술직후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위 수술과 병변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특별히 발견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심장수술의 과정이나 수술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이 업무상 요구되는 의료 시술상의 제반조치를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짐작케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위 후유장애는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잘못, 그 중에서도 기존의 조직판막을 재치환 하는 과정에서 석회화된 기존 조직판막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파절된 절편을 심장내에 떨어뜨리고 이후 수술부위에 대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집중력 및 판단장애와 충동조절 기능 저하
②노동능력상실률 : 58%
③금액 : 74,575,750원
(2)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9,575,75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