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718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0세 |
사건요약 | 판막 치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4. 11. 27. K대학 병원에서 후천성 심장병인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카펜티어-에드워드 조직 승모판막 이식수술을 받았다. ② 1989. 3. 경부터 심장기능분류상 2등급에 해당하는 운동성 호흡곤란의 주증상이 나타나 그 당시 피고 병원 심장내과를 내원하게 되었던바, 소속 의사로부터 원고의 증상이 승모판 주위누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89. 7.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③ 피고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원고에게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승모판막 주위 누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이중판막 치환술의 수술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20.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과시키게 되었다. ④ 흉부외과에서는 피고를 대동맥 판막치환 수술과 승모판 재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로 최종진단하고, 수술 설명 후 같은 달 25. 원고에게 대동맥 판막치환술 및 승모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⑤ 수술 후 갑자기 원고에게 우측 편마비, 구어장애 등의 관련 장애가 나타나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공기색적 또는 혈병, 피떡에 기인한 뇌경색으로 추정 진단하고 1989. 8. 2. 뇌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⑥ 원고는 약물복용과 재활운동을 통하여 후유장애가 조금씩 회복되어 같은 해 8. 30.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기질성 정서장애와 좌측 대뇌 경색증의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후유장애 증상은 피고 등이 시행한 심장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제증상으로서 원고의 경우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원인 내지 별다른 임상소견이 없었음에도 수술직후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위 수술과 병변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특별히 발견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심장수술의 과정이나 수술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이 업무상 요구되는 의료 시술상의 제반조치를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짐작케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위 후유장애는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잘못, 그 중에서도 기존의 조직판막을 재치환 하는 과정에서 석회화된 기존 조직판막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파절된 절편을 심장내에 떨어뜨리고 이후 수술부위에 대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집중력 및 판단장애와 충동조절 기능 저하 ②노동능력상실률 : 58% ③금액 : 74,575,750원 (2)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9,575,75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