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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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90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출혈 등 증상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 확진을 위한 생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7. 8.경 자궁에서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을 찾아 세포진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자궁출혈에 대한 주사제만 투여받았다. ② 망인은 2000. 5.경 다시 자궁에서의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을 찾아 초음파검사, 세포진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망인의 출혈은 자궁암과는 상관이 없는 자궁내막으로부터의 비정상출혈(기능성 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망인에게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하였다. ③ 망인은 2000. 11. 17.경 다시 자궁에서의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을 찾아 초음파검사, 세포진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검사를 다시 받았다. ④ 망인은 2001. 7. 23.경 다시 자궁에서의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을 찾았는데, 이때에는 피고 병원은 초음파검사, 세포진검사와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검사 등 제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황체호르몬 주사만을 투여하였다. ⑤ 망인은 2001. 9.경 다시 자궁에서의 출혈이 있어 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ㄱ병원은 2001. 10. 4. 정밀검사 이후 자궁경부암 판정을 내렸다. ⑥ 그 후 망인은 00병원에 입원하여 투병하다가 2003. 1. 22.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게 자궁암의 임상증상인 출혈 증상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궁경부암 확진을 위한 생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이 이르게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제출 증거 등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망인은 2001.10.4.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언급(remarks)란에 6월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는 정상이라고 하였으며 2개월 뒤 다시 검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적어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01.7.23. 망인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 피고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위한 자궁경부세포검사와 확대촬영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 위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종용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진단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01.7.23. 내원 당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자궁암을 진단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같은 날 피고의 불성실한 수진자세로 만연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주사제만 투여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의 시기를 놓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