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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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단73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미상 |
사건요약 | 원고는 왼쪽 4번째 손가락 안쪽마디에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 근위지절 구축상태가 계속되어 근위지절 구축절제술, 피부반흔 연장술, 관절낭 절재술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왼손 4번째 손가락 근위지절 굴곡 구축장애가 영구히 남음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 10. 17. 14:00경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8공구 주식회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사천교 교량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기드릴로 형틀 조립작업을 하던 중 드릴이 이탈되면서 손가락을 스치는 바람에 왼쪽 4번째 손가락 안쪽마디에 좌우 2cm, 깊이 0.2mm 가량의 상처를 입음 ②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재단 00병원 응급실에 들러 당직의사인 유00로부터 위 상처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음 ③ 그 얼마 후부터 위 손가락에 근위지절 구축상태(구부러지는 상태)가 계속되어 원고는 2000. 1. 24. 위 00병원 정형외과장 채00로부터 근위지절 구축제거술, 피부반흔 연장술, 관절낭 절재술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왼손 4번째 손가락 근위지절 굴곡 구축장애가 영구히 남게 됨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유00이 봉합수술을 결정, 시행함에 있어 어떤 잘못을 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유00은 원고가 입은 상처를 보고 응급조치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 손가락의 감각, 인대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자 상처의 깊이 등을 확인하고서 10바늘을 꿰매 상처를 봉합한 사실 ② 원고는 봉합수술 당일 유00로부터 정형외과에 정기적으로 들러 후유증 등 예후를 점검 받도록 안내 받았고, 1999. 11. 3. 위 채00로부터도 수상부위인 손가락 부위에 대해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산재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999. 10. 17.부터 1999. 12. 24.까지 추운 겨울 날씨 등으로 위 손가락 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마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상처를 싸매고 위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계속한 사실 ③ 손에 개방창의 처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유합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창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오염정도가 적으면 12시간 이상에서도 1차 봉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상의 상황 등을 적절히 판단하여 조기에 처지를 하여야 하는 사실 ④ 개방창에 오염이 생기면 처치를 통하여 깨끗한 창상을 만든 뒤 1차적으로 폐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창상은 개방한 채로 방치하면 화농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cover(식피)하고 창상을 개방한 채로 두어서는 안 되는 사실 ⑤ 롤러 등에 의해 창상을 입은 경우 피부 이외에 심부조직의 압좌가 강하여 나중에 종창이 자주 발생하며, 혈전발생과 함께 광범위하게 피부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⑥ 창상의 경우 상처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근육이나 조직이 서로 엉기면서 구축장애가 오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창상치료의 일반원칙, 원고가 봉합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처지내용, 그 후 근위지절 구축제거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유00이 봉합수술을 결정,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