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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163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 대한 정맥주사 후 의식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2.16. 2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흉통, 호흡 곤란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항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한 다음, 갑상선호르몬 검사, CBC,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Total IgE 검사, 객담검사 등을 받았다.
②망인은 2.21. 10:3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스캔 및 초음파 검사를 받고 안티로이드(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인데놀(부정맥용제), 파자임(소화제), 디오겔(제산제)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③망인은 2.21. 18:40 계속되는 호흡곤란 및 구토를 이유로 또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의 포도당 500ml에 라베신(혈압강하제) 1앰플을 혼합한 수액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 3분 후 망인에게 의식 소실, 심장 무수축, 전신 강직 증상 등이 나타났다.
④망인은 2009.2.21. 19:10경 ㄷ병원으로, 같은 날 20:17 ㅅ병원으로 각 전원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다가 결국 2009.8.23. 02: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경합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들이 2009.2.16., 2009.221. 10:30 각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하여 검사·처치를 하고, 2009.2.21. 18:40 망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들은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심전도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망인에게서 동성빈맥, 심방세동의 심혈관계증상을 발견하여 망인이 기존에 진료를 받고 있던 ㅇ정형외과나 상급병원에서 심장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상급병원에서의 검사·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