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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3가합2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낙상한 환자에 대해 단순골절로 진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장 손상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1) 2003.10.14. 15:30경 실족으로 119로 후송하였는바 담당의사는 갈비뼈 1개가 부러졌다며 입원하라 하였음. 특별한 관찰이나 검진, 치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2) 10.15. 새벽에 환자가 급신한 고통을 호소하자 정밀 진찰 후 신장이 손상 진단 받음.(흉추골 골절과 늑골 골절 및 우측신손상, 후복막하과다출혈로 진단)
3) 10.15. 09:40경 수술 시행 후 17:45경 위 진단에 따른 심폐정지, 후복막내다량출혈, 우측신손상, 우측폐출혈로 사망.
결과 조정결정
법원의 판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조정금액 : 2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