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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74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0세
사건요약 폐렴 증상이 있는 폐암(의증) 환자에 대하여 ERCP 시행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1) 2005.7.20.과 7.28. 외래진료에서 3개월 전 시작된 열, 기침, 가래로 동네내과의원서 1개월간 약물치료 받았음.
2) 2005.8.3. 응급실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혈압, 호흡, 체온은 정상, 맥박만 112회/분으로 약간 상승 혈소판, 백혈구, 프로트롬빈시간(PT), INR, T-bil은 정상이었으나, 폐암, 임파선암, 폐렴을 의심하고 항생제 투여함.
3) 8.4.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에 담석이 있고 담낭 벽이 두꺼워져 있는 등 담낭염 소견 보이고 간 주위 림프선이 부어 있었음.
4) 8.5. 폐암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없음
5) 8.9. 06:50경 빈호흡, 호흡곤란 소견 보여 산소 2L/분의 속도로 투여 받음. 07:45경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 호흡수 체온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소견 보이다가 08:05경 안정화 됨.
6) 11:00경 약40분 동안 ERCP 시술 결과 예상과 달리 담낭 또는 담관의 담석이 관찰되지 않았고 담낭에 조영제 주입시 약간 늦게 차는 것 외는 특별한 소견 없었음.
7) 8.10. 호흡곤란이 심해져 11시경 기관절개술 받고 20시경부터 인공호흡기 치료 받았으며 신선동결혈장 13봉지, 혈소판농축액 8봉지, 적혈구 농축액 2봉지 등 수혈 받음.
8) 8.11. 상태 악화되어 13:30경 S대학 병원으로 이송
9) 8.12. 18:06경 폐암 의증, 패혈증으로 사망.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ERCP의 금기로 심폐질 환자인 문헌이 있지만, 일반적인 금기사항이라도 시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시술하면 진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ERCP 시술 전에 망인이 담낭염 또는 담관염 소견을 보임과 동시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ERCP과정상 심폐기능에 미치는 작은 영향보다 치료가 더 큰 이익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망인의 증상인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여부와 관련하여 위 ERCP 시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폐렴치료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에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비담관 배액술까지 시행하여 담도의 폐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시술로 인한 저혈압 쇼크 및 췌장염으로 인한 폐혈증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폐렴, 담낭염 또는 담관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