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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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738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주름 성형술 시술 후 염증, 알레르기성 이물 반응에 의한 종괴 등 악결과의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7. 1차 상담, 11.18. 2차 상담을 받고, 2010.2.11. 피고로부터 주름을 줄여주어 어려 보이게 하는 미용성형술인 최소침습요법을 통한 리프트 주름성형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0.3.16.경 무렵 좌측 시술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실밥이 일부 노출되고, 알레르기성 이물 반응으로 보이는 종괴(악결과1)가 발생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2011.8.경에는 위 악결과1은 완치되었고, 우측 측두부의 리프트용 실의 고정 부분에 지름 1㎝~1.5㎝ 정도의 단단한 종괴(악결과2)가 발견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주장 및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종류인 최소침습요법을 통한 리프트시술법은 미용성형수술의 하나로 수년 전에 국내에 도입되어 인정받고 있는 시술법인데, 가장 효과가 좋고 유지기간이 오래가는 안면거상술이나 지방이식술보다 시술의 효과와 지속기간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흉터가 적고 덜 부으며 회복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장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행한 위 시술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시술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위 시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