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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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290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31세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수술시 경부곽청술을 시행하지 않아 재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 1. 2. 기침과 콧물 등 감기 증세로 소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내과의사는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면서 같은 날 초음파 검사를 시행, 초음파검사결과 우측에 갑상선 암이라는 판독소견을 보고하였다. (2) 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일반외과로 전원되어 2004. 1. 7 같은 병원에 입원한 후 2004. 1. 8. 11:25경 피고(외과의사)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전경부 피부절개 후 우측 갑성선에 2-3cm 가량의 딱딱한 종양이 관찰되고, 갑상선 협부에 다발성 낭포성 종양 및 좌측 갑상선에 불명의 병변이 발견되자 우측 및 좌측 갑상선을 함께 제거하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2시간여에 걸쳐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04. 1. 19. 속이 메스껍다고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를 찾아갔고, 피고는 수술이 잘되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원고를 안심시켰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병명: 갑상선암, 내용 : 상기환자는 상기질환으로 본원 외과에서 2004. 1. 9.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술받은 환자로 향우 특별한 합병증 및 병발증이 없는 한 향후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추후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는 평생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4. 3. 25.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며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임파선에 전이되었음을 확인하고 우측임파선대부분과 좌측 level Ⅳ와 levelⅡ부위의 임파선을 절제하는 변형된 근치적경부절제술을 받고, 2005. 2. 21. 추적관찰 중 임파선에 종양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같은 해 3. 24. 재수술을 받았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의 담당의사로서는 갑상선의 악성종양이 경부 임파선에 전이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렇다면 환자에게 이러한 증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시술이 간편하고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세침흡인세포검사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담당의는 환자에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직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설명을 하였을 뿐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결국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치료방법 및 치료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을 범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추가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1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