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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99가합1886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7세
사건요약 장폐쇄 환자에게 수술이 지연되어 고통과 치료기간이 길어짐.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9. 6. 2. 07:00 경 심한 복통을 일으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X-ray상 장폐쇄의 전형적인 소견인 공기-액체 유리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급성 위장관염인지 장폐쇄인지가 감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날 21:00경에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② 원고는 다음 날인 6. 3.에도 여전히 복통과 함께 구토증세가 있어 ㅁ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③ 6. 4. 19:50경 다시 심한 복통 및 구토를 일으켜 다시 위 ㅁ병원에 내원함에 내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진찰을 한바 복부가 약간 팽만하고 장 운동음이 들리므로 약물 치료를 하고 복부 X-ray를 촬영하다.
④ 6. 6. X-ray 촬영결과 장폐쇄 양상이 줄어 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었고 6. 7. 약간 호전이 있었으며, 6. 8.에 이르러서도 별 변화 없어, 보호자에게 다음 날인 6. 9. 개복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⑤ 수술시행 예정일인 6. 9. 06:00경 갑자기 원고의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의식이 둔화되는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므로 08:30경 기도내 삼관술을 시행하고 수액을 공급하며 투약을 하는 등으로 소생술을 취하자 10:00경부터 원고의 혈압, 맥박 및 의식이 모두 회복되었다.
⑥ 위 의료진은 6. 9. 10:00 경부터 원고에 대한 개복수술을 시작하여, 원고의 회장 말단부를 무디게 잘라내서 맹장과 후 복막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장간막을 일련의 겸자와 박리로 분리시켰으며 회방말단의 분절 10cm 가량을 절단하고 절단된 장의 경계를 혈액공급을 위하여 경사지게 한 후 말단 문합을 하여 장을 연결시키고 나서 봉합을 하여 위 수술을 마쳤다.
⑥ 그 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양측 늑막강내에 삼출이 있고 폐렴 및 폐부종의 소견이 나타나서 양측 폐쇄성 흉강삽관술을 시행받았으며, 6. 28.부터 다시 호흡곤란이 있어 다시 호흡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 폐렴소견도 좋아져서 8. 14. 부터는 원고 혼자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9.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미 3년 전에 피고병원에서 일측 난소 나팔관 및 충수돌기의 각 절제술을 받았음으로써 교액성 장폐쇄의 주요 인자를 갖고 있었다는 점. 6. 2.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복부에 이상증세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장폐쇄증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점, 이어 6. 5. 문화병원에서 교액성 장폐쇄로 의진을 받았고 당시 지참되어 온 소견서에 “장폐쇄가 의심되는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원 당일 6. 5. 피고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결과 장폐쇄라고 임상적 진단이 내려졌고 다만 그것이 교액성 장폐쇄라고는 확진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인 점, 교액성 장폐쇄증에 대한 근본치료방법은 시급히 개복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고 그 시기를 놓치는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이상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6. 5. 13:30경부터 늦어도 24시간이 경과한 6. 6. 저녁 무렵에 이르러서는 원고의 장폐쇄가 교액성 장폐쇄임을 강력하게 의심하여 그때까지 시행하여 오던 보존적 치료요법을 중지하고 곧바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로부터 3일 뒤인 6. 9.에야 비로소 개복수술을 시행한 것은 개복수술의 시기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개복수술이 지연된 3일 동안 극심한 복부동통, 구토, 발열 등의 신체적 고통 뿐만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한 절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적기에 개복수술을 한 것보다 그 회복기간이 훨씬 긴 3개월이 걸림으로써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겪었음이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힝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기타, 공제액 등 : 12,967,052원(원고측 미지급 치료비 상계)
(4)위자료 : 18,5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계산 : 3,032,948원(16,000,000원-12,967,052원)
(6)*합계 : 6,532,94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