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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5255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손가락 수술 시 무면허 의료인에게 시술을 한 결과 수지 절단이 됨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2. 5. 27. 폐지수거작업을 하던 중 폐지수거차량의 적재함에서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합판에 오른 손을 부딪치어 우측 제3, 4, 수지 압궤상 등을 입어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병원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수동드릴을 작동하게 하여 원고의 우측 수부 제3수지 끝 두 번때 마디에 작은 구멍을 뚫게 함으로써 부적당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우측 제3수지는 당시의 상태로서는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이 인정되고 피고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수동드릴을 작동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손해발생을 확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