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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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피부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164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눈밑 지방 제거 및 자가지방 주입 시술, 필러 및 레이저 시술 등 받은 후 눈밑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피부 재생 위반 레이저 시술 및 필러 시술을 각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3.3.7. 눈밑 지방을 제거하고 자가지방을 주사기로 주입하였고, 필러 시술 및 탄력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1,2차 시술) ②3.16.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을, 5.8.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 주입을 하였고, 5.15. 필러 시술과 레이저 시술을 각 받았음.(3,4차 시술)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시술과정상 과실 관련, 1)우측 눈꼬리 부분과 눈썹 절반을 소작한 과실 여부(1시술) : 원고 주장의 손상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위 손상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레이저 사용시 양쪽 하안검 하부에 상처를 발생한 과실 여부(2시술) : 시술 중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2차 시술 중 피부재생 목적의 저수준 헬륨-네온 레이저를 사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히기는 어렵다. 3) 피부가 부어오르고 멍드는 중상을 발생한 과실 여부(3시술) : 시술을 받은 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시술 과정에서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시술을 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면봉으로 시술부위를 문지르는 조치만 한 과실 여부(4시술) : 4차 시술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를 더 취했어야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국, 1차 내지 4차 시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인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 후유증 중 가려움증과 섬유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1차 내지 4차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섬유증은 정도가 경미하여 중대한 결과로 볼 수 없고, 수술 또는 시술 부위에 섬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은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한 점, 수술 또는 시술 부위에 상처로 인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각 후유증은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중대한 결과라고 볼 수 없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