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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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4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수술 시기를 놓침.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11. 20. 16:00경부터 상복부 및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11. 21. ㅂ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1. 22. 04:20경 상복부 및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갔다. ② 피고병원 산부인과의는 11. 24. 원고가 치골상부 및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오심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상승되며,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급성 골반염 및 난소-난관 농양으로 진단하고 젠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③ 11. 30까지 위와 같이 항생제 치료를 받아 통증이 완화되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고 백혈구나 폴리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경과 관찰만을 계속하였다. ④ 2004. 12. 1.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 복부에 낭성 종괴를 발견하고 난소주위의 농양으로 생각하여 12. 2. 진단적 복강경 시술을 한 결과 자궁과 직장, 우측 대장, 우측 난소에 심한 유착으로 인해 병변의 확인이 불가능하자 일반외과 의사와 함께 개복술을 하였다. ⑤ 원고의 복막을 절개하고 보니 충수는 이미 천공되어 심하게 괴사된 상태이고 복강내에는 더럽고 심한 악취가 나는 농양이 고여 있었고 맹장은 심한 염증으로 인해 에스자결장과 유착되어 있어 회맹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 원고는 천공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2004. 12. 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2일전부터 상복부의 통증 및 압통이 있었음을 알렸고,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구토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상승되고, 신체 어딘가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백혈구와 폴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급성충수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피고병원의 항생제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하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면 피고병원의 산부인과의사는 급성충수염을 의심하고 맹장부위에 초음파를 실시하거나 복부 C/T촬영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 로 하여금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천공에 의한 충수염으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증상이 발현된 이후 2일 가량이 경과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염의 조기진단을 어렵게 한 점 및 원고의 충수위치가 정상인의 충수위치와 달라 골반염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애) : 장 천공(복막염) ②가동연한 : 입원치료기간(2004.11.22.~ 2004.12.21.)까지 ③금액 : 785,163원 (2)향후치료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28,130원(3,785,163원×80%) (4)위자료 : 6,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치료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028,13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