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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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501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7세 |
사건요약 | 장간막 결손에 의한 소장탈장 진단의 지연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됨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1. 1. 22:26경 구토와 복통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문진,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의료진은 마비성 장폐쇄 소견을 냈다. ② 11. 2. 01:30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로는 비특이적인 장염 추정의 소견을 냈다. 05:00경 응급실에서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하였고, 09:00경 1회의 구토증상(핏덩어리가 썩어 있는 고형의 구토물)을 보였고, 그 후 복부CT촬영을 하였으며, 결과 중장염전이나 내부탈장, 장 감돈성 폐쇄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응급수술이 결정되었다. ③ 같은 날 10:10경 복부 개복술을 시행하여, 분절성 공장부분절제술 및 단단 문합술을 받았다. 1차 수술 결과 원고의 복통의 원인은 ‘장간막 결손을 통한 내부탈장에 의한 교액성 장폐쇄증’으로 밝혀졌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을 장 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11. 13. 장 유착 박리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차 수술의 진단명은 ‘유착성 마비에 의한 장폐쇄증’이다. ⑤ 위 2차 수술 후로도 미열이 계속되고 있었고, 같은 달 17. 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고열 증세가 나타나 폐렴이나 무기폐 의진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설사를 하거나 구토, 복부팽만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⑥ 11. 17. 19:00경 H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다음 날 장유착에 의한 장폐쇄 및 장천공에 대한 수술(3차 수술)을 받았는데, 다발성 소장 절제술 및 단단 문합술을 받았다. ⑦ 원고는 2002. 2. 9. 3차 수술 후 회복되어 위 대학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가 치료기간 내내 고열, 녹색물질의 구토, 복부팽만 및 통증, 두드러기, 부종 등의 여러 증상이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직후부터 마비성 장폐쇄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같은 달 7.경부터는 대변이 안 나오며, 구토증상 및 배액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유착에 의한 장 마비를 의심할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CT촬영 등을 통하여 개복술의 시행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다가 같은 달 13.에야 2차 수술(장유착 박리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2차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2차 수술 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유착 등의 후유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에게 2차 수술 후 약 한 달간 거의 매일 고열 증상이 반복되고, 복부통증, 복부팽만, 구토, 부종 현상이 나타났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해 2001. 12. 4.경 유착성 장폐쇄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원고의 복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계속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며서 보존적 치료에만 전념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의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교액성 장폐쇄증은 그 진행이 비교적 빠른 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폐쇄의 진행경과를 제대로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장 절제 및 단축(장유착의 후유장애) ②기대여명 : 73.62년(2075.7.14.)까지/ 가동연한 : 60세(2054.7.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0%(영구) ④금액 : 88,873,205원 (2)기왕치료비 : 23,309,7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6,091,481원(112,182,962원×50%) (4)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0,091,48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